• 최종편집 2024-05-15(수)
 
  • 이번 선관위 결정은 향후 교계 언론의 후보 인터뷰 여부에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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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서약하는 후보자들

고영기 총회총무가 휴무 전 있었던 총회전산망 불법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뉴스파워가 고 총무를 대변하는 기사를 8월 13일자에 실었다. 이에 대해 상대측 총무 경선 후보 박용규 목사가 속한 대구중노회는 선관위에 고영기 총무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이의신청했다. 곧 선관위는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그러자 뉴스파워가 9월 3일자 기사에 “고영기 목사는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전화 통화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지나치다”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다음은 그 기사의 전문이다.

예장합동 총회총무로 오는 9월 18일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열리는 제108회 총회에 총무 재선거에 나선 고영기 목사가 뉴스파워와 전화통화한 것으로 인해 선거법 위반으로 총회 선관위에 고발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 목사는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 총회 사무국이 휴일이었던 지난해 12월 30일 총회전산망을 열어 부천 혜린교회 이바울 목사의 개인정보를 도촬해 사법부에 제출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노회장 김용제 목사는 8월 11일 오후 2시 기독교연합회관 2층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뉴스파워는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기자간담회가 끝난 후 고영기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에 대해 질의를 했다. 고 목사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이다. 그리고 이틀 후인 13일 전화통화 내용을 기사화한 것이다. 고 목사가 뉴스파워에 전화를 걸어온 것도 아니고, 선거에서 고 목사가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기사를 쓰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목사를 선거법 위반으로 총회선관위에 고발한 것은 상대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총회선관위의 결정을 주시한다.

 

그러면 대구중노회가 고영기 총무 후보를 선관위에 문제 삼은 근거는 무엇인가? 선거법 제28조(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 3항이다.

 

3. 선거운동 시 입후보자 본인의 제작 동영상은 사용 가능하나 기자 인터뷰, 기자들에 의해 제작된 방송은 불가하고, 본인 이외의 타인이 유포할 시 해 당사자와 유포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기로 하되 재발 시 수사의뢰 하기로 하다.

 

분명히 기자 인터뷰는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인터뷰는 공개기자회견이나 단독기자회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후보나 기자가 누가 먼저 전화했든지 나눈 대화를 기사화하는 것이 바로 인터뷰이다. 그런면에서 뉴스파워 기자는 고영기 총무와 전화통화를 했고 그 대화를 기사에 직접 인용하지 않았던가?

 

뉴스파워 8월 13일자 기사를 직접 인용해 보겠다.

이와 관련 고영기 총무는 11일 오후 뉴스파워와 전화통화에서 오는 9월 새로남교회에서 열리는 제108회 총회에서 총무 재선에 나선 상황이라면서 “지난 6월말로 휴직 상태라서 총회 회관을 나가지 않고 있다.”면서 “만일 총무선거에서 재선하게 되면 반드시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고영기 목사는 “이바울 목사 개인정보 유출 건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며 “그래서 조사를 해보려고 CCTV를 확인했는데 두세 달 지나면 (녹화된 내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지난해 말 총회사무국은 고영기 총무가 사무국을 관장하기 전이었다. 노재경 교육국장이 사무총장 대행을 하고 있을 때라고 했다. 고 목사는 “총회 직원 10여 명을 한 명씩 불러서 신앙 양심을 걸고 말을 해보라고 했으나 다들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강제로 수사할 수 없고, 물증도 없어 더 이상 진상을 조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전산보안전문업 관계자에게도 문의를 했더니 시간이 많이 경과해 로그인을 해서 컴퓨터를 열어 본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총회 행정의 책임자로서 나름대로 진상을 조사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고 목사는 총회총무선거에 나선 상태에서 개인정보유출사건이 자칫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면서도“중앙노회장 김용제 목사의 연락을 받았다. 만약에 내가 휴직이 안 되고 그냥 있었으면 이것을 확실히 밝혔을 건데 (총무 선거로)휴직을 하는 되는 바람에 더 이상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 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것이 인터뷰가 아니면 무엇이 인터뷰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모든 언론은 이런식으로 후보와 인터뷰해서 마음껏 기사를 실어도 되는 것인가?

 

뉴스파워는 기사에서 “고 목사가 뉴스파워에 전화를 걸어온 것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고 목사가 먼저 전화하면 인터뷰고, 기자가 먼저 전화하면 인터뷰가 아닌가? 이 얼마나 해괴한 논리인가? 선거법을 아는 후보라면 기자와의 통화를 거절했어야한다. 답답하고 억울해도 기자와 저런식으로 대화를 하고 그것이 기사화 되도록 내버려 두면 안된다.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자는 후보와 대화하거나 통화해도 절대로 기사를 만들어 내보내지 않는다. 이것은 기자의 상식이다.

 

또한 뉴스파워는 기사에서 “선거에서 고 목사가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기사를 쓰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스파워는 고 총무의 입장에서 그의 변명을 기사로 싣지 않았는가? 그 기사에는 고 총무의 거짓주장도 들어있다. 중앙노회에서 5월에 서류를 접수했는데 7월에야 임원회에 전달됐다. 그 2달 동안 고영기 총무는 왜 서류를 뭉개고 있었는가? 뉴스파워는 분명 고 총무에게 유리하도록 기사를 쓰지 않았는가?

 

또한 뉴스파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목사를 선거법 위반으로 총회선관위에 고발한 것은 상대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억지 주장했다. 중앙노회가 지난 8월 11일 기자회견에서 밝히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총회전산망 불법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몰랐을 것이다. 이 사안은 그당시 총회업무를 책임지고 있던 고 총무에게 큰 책임이 있다. 그의 무사안일과 무책임함이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 총무는 뉴스파워와의 통화에서 자기를 변명하고 발뺌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뉴스파워가 전화 인터뷰 기사를 싣지 않았다면 대구중노회가 선관위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뉴스파워 기사가 문제를 키운 것이다. 도울려는(?) 마음으로 기사를 실었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고 총무에게 독이 됐다.

 

뉴스파워는 기사 마지막 부분에서 “총회선관위의 결정을 주시한다”고 적었다. 전적으로 동감한다. 이번 사태가 아무 처벌없이 넘어가면 이것이 기준이 되고 판례가 되어 모든 언론들이 후보와 인터뷰 기사를 마음껏 실을 것이다. 그래서 본 기자는 또 다른 의미에서 “총회선관위의 결정을 주시한다” 선관위가 기자들에게 후보 인터뷰 기사를 마음껏 쓸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줄 것인가?  

 

이 일을 선관위가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면 선거법 제28조 3항이 폐기된 것으로 알고 그 즉시 본 기자도 뉴스파워와 같은 형식의 후보자 인터뷰 기사를 당장 시행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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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기 목사는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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