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 한 법조인의 책에 대한 내공 앞에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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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고시에 붙어 판사의 길을 한평생 간 법조인의 삶은 행복했을까? 그당시 문과에 점수 높은 학생들은 법대로, 이과는 의대로 진학했다. 아마도 김영란 전 대법관도 높은 점수에 따라 법대로 진학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후 수많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 보람을 느꼈을까? 그녀는 어려서부터 독서광이었고 법조인의 길을 가면서도 그러했다. 글 속에 소개한 책들은 나는 읽기는커녕 들어도 보지 못한 것들이다. 그만큼 그녀는 독서에 있어 고수이다. 나도 한때 소설을 많이 보다가 일부러 끊었던 적이 있다. 한줄로 요약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권, 다섯권, 때로 열권을 썼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설을 읽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설은 남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래서 마사 누스바움 로스쿨 교수는 법학도들에게 소설을 읽으라고 했는지 모른다. 판사는 남의 인생사를 판단해 주는 사람이기에 차가운 법률이 아닌 공감 능력으로 타인의 인생을 봐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 분야의 일을 성실히 감당한 독서 고수를 보며 도전을 받고 더 열심히 책을 읽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문학적 재판관 『시적 정의』

저는 제 삶을 가지고 스스로 이분법 놀이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판사 생활을 하면서도 내 삶과 세상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해왔으니까요. 법원에 가면 남의 사건을 열심히 연구하는 법률가로 일하지만, 집에 오면 전공이나 생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책만 읽었습니다. 저는 책 읽기와 직업을 늘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직업적인 이유로 꼭 읽어야 하는 법률서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댓가가 돌아오지 않는 책들만 읽어왔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날 만난 책이 『시적 정의』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책을 읽어온 것이 완전히 쓸모가 없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쓴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은 시카고 로스쿨의 교수입니다. 로스쿨에서 '법과 문학'이라는 수업을 맡아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인간적이고 다양한 가치를 지닌 공적 합리성 개념'이 ‘공적 추론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고, 그 경험을 토대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정의가 어떻게 시적일 수가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누스바움은 책의 앞머리에서 월트 휘트먼(Walt Whitman)의 시 「나 자신의 노래」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다. 풀잎이 뭐예요? 손안 가득 그것을 가져와 내밀면서. 내가 그애에게 무어라 답할 수 있을까. 그것이 무엇인지 그애가 알지 못하듯 나도 알지 못하는데.(『시적 정의』, 궁리 2013, 7면) 그리고 책의 마지막 장에서 "문학적 재판관은, 휘트먼의 시인과 같이, 풀잎사귀들 속에서 모든 시민들의 평등한 존엄 - 또한 성적 갈망과 개인적 자유의 보다 신비로운 이미지들까지도 - 을 본다" (252면)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온전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 곧 시적 정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시적 정의의 개념은 재판관에게 문학적이기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문학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스바움은 그것을 과학적 사고와 대비해서 설명합니다. 누스바움은 과학이라는 이름하에 행해지는 경제학적 사유는 "인식 가능한 세계의 질적인 풍성함, 인간 존재의 개별성과 그들의 내면적 깊이, 그리고 희망, 사랑, 두려움 따위는 보지 못한다. 또한 인간으로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미있는 삶은 어떤 것인지 등을 알지 못한다. 무엇보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신비하고도 지극히 복잡한 어떤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 복잡함을 표현하는 데 적합한 언어들과 사유의 능력을 통해 접근해야만 한다는 점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73면)라고 지적합니다.

 

반면 문학은 세상을 환원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질적인 차이들에 주목한다고 합니다. 누스바움은 소설의 특징으로 “인간의 개별성에 대한 존중과 질적인 것으로부터 양적인 것으로의 환원 불가능성에 대한 인정, 세계에서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마치 개미나 기계 부품의 움직임이나 동작같이 객관적인 외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가 자신의 삶에 다층적인 의미를 부여하듯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묘사"(83)를 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학작품을 읽는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작품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공평한 관찰자가 되는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공평한 관찰자'란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도덕감정론』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행위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또다른 자신, 즉 공평한 관찰자를 내면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행위에 대해 공평한 관찰자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는것이지요. 누스바움은 이 개념을 끌어와, 공평한 관찰자는 "자신이 목격하는 사건에 개인적으로 연루되지는 않지만, 그들을 염려하는 친구로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160면)고 설명합니다. 관찰자로서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안전과 행복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편향적이지 않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자신의 것처럼 상상한다는 것이지요. 애덤 스미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만일 자신이 그와 같은 불행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동시에 아마도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그 불행한 상황을 현재의 이성과 판단력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면, 자신은 무엇을 느끼게 될지를 함께 생각" (161~62면)한다는 것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이를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애덤 스미스 당시에는 공감, 즉 엠퍼시(empathy)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동감'의 뜻에 가까운 씸퍼시(sympath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가 말하는 공감이 단순히 당사자들과 일치되는 감정이 아니라 공평한 관찰자로서의 감정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스바움은 재판관이 갖추어야 할 공적 합리성은 바로 이 공평한 관찰자의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문학 작품은 불완전한 길잡이가 될 수도 있고 여전히 기존의 법령과 판례 등에 관한 지식이나 재판의 제도적 역할에 대한 인식 등이 전제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문학적 상상력은 재판관이 자신 앞에 놓인 사건의 사회적 현실로부터 고상하게 거리를 두지 않고 풍부한 상상력을 겸비한 구체성과 정서적 응대를 바탕으로 현실을 철저하게 검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자면, 문학적 재판관이란 문학작품을 읽는 독자와 비슷한 관찰자의 능력을 지닌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극이나 영화를 보는 관객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요즘 식으로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오이디푸스 왕』과 같은 그리스 비극에서 우리는 오이디푸스의 행동을 보면서 '저러면 안되는데' 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 사람과 행동을 같이하지는 않고 비판적인 거리를 두면서도 그 사람의 처지와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지요. 이는 굳이 애덤 스미스를 빌려오지 않더라도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저는 그동안 제가 소설을 많이 읽어온 것이 전혀 쓸모없는 일만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왜 소설을 그렇게 많이 읽느냐, 시간이 아깝지 않으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거든요. 스스로도 소설이 나에게 주는 효용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했고,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지 않으려고 소설 속으로 도망가는 것은 아닐까 자문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자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스바움은 내가 읽어온 책들이 내게 '공감'이라는 훈련을 시켜주어서 내가 현실에서 사건을 보고 판결을 하는 자세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직업적으로도 꽤나 쓸모가 있었던 셈입니다. 제게 큰 위로가 되어준 것이지요.(pp. 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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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토크】 책 중독자, 김영란 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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