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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순복음교회, 창립 33주년 기념 아프리카 빵공장 설립 헌신예배
    창립 33주년을 맞이한 남양주순복음교회(윤성록 목사 시무)가 4월 28일 오전 11시 (사)사랑의쌀나눔본부와 협력해 아프리카 빵공장 설립을 위한 헌신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윤성록 목사의 인도로 찬양과 경배 후 최종성 안수집사가 기도한 후 고전 12:31을 본문으로 (사)사랑의쌀나눔본부 이사장 이선구 목사가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기에 아들을 보내주셨다.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보다 중요하다. 믿음과 소망은 천국에서 완성되나 사랑은 영원하다.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한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다.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한다. 사랑은 희생, 나눔, 봉사이며 죽음을 이긴다. 사랑은 위대하며 기적을 일으키고 죽음을 사랑을 꺽지 못한다. 신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주며 살자.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했다. 박희숙, 최영옥, 안 현 연주자가 특별연주, 교회 설립 33주년 기념 케잌 커팅식, 교회 20년 근속자(김순화, 염옥순, 김동수, 함보람, 서가은, 누계 80명) 시상 후 인천한신교회 원로이자 빵공장위원장인 김정봉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교인들은 교회 마당에서 삼겹살 잔치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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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상록교회, 입당감사예배 드려
    이단 상담, 예방, 대책 전문가 진용식 목사가 시무하는 상록교회가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4월 27일 오후 2시 입당감사예배를 드렸다. 1부 감사예배는 진용식 목사의 인도로 안산빛나교회 유재명 목사가 기도, 상록교회 연합찬양대가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를 찬양, 남중노회 증경노회장 고광종 목사가 골 1:24-29을 봉독했다. 총회장 오정호 목사가 '교회의 일꾼을 힘있게 세우는 교회'란 제목으로 "새로운 사역을 위해 입당하게 되어 축하드린다. 의인이 자손이 복을 받는데 그런 복이 상록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란다. 입당을 통해 더욱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은혜 받은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이 교회가 세워졌기에 하나님께서 영육의 복을 더해 주시기 원한다.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복음을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로 바꿔야한다. 둘째,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도가 되어야한다. 셋째, 성령님과 동행해야한다"고 설교했다. 2부 축하와 감사는 진용식 목사의 사회로 상록교회 김은강 · 안도현 청년이 '주의 은혜라', 상록교회 연합남전도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특송 후 건축 경과보고 영상을 시청했다. 감사패, 공로패 전달 진용식 목사가 건축위원장 임종담 장로, 삼일종건 김수동 대표, 예탑 이창수 대표, 모리아성구사 김재호 대표에게 감사패 전달, 상록교회 김상수 집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축하패 전달 한국기독교단상담소협회 부회장 김종한 목사, 대전신학교 학장 박춘삼 목사, 태국 신흥교회 김근용 선교사, 총신대 신대원 92회 동창회 회장 서태상 목사, 김상현 목사가 진용식 목사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축사 남중노회장 한수욱 목사가 "귀한 예배방을 건축하게 되어 축하드린다.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존귀하고 승리하시기 바란다"고, 화성시기독교 총연합 회장 정광이 목사가 "교회와 하늘에 큰 잔치가 열려 축하드린다"고, 대신대 대학원장 서태상 목사가 "입당하게 되어 축하드린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예정교회 설동욱 목사가 "두 번이나 교회 건축을 하게 되어 축하드린다. 이단 방지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입당을 통해 복을 누리기 바란다"고, 기독교침례회 증경총회장 고명진 목사가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 입당을 축하드린다"고 축사 후 축하 영상을 시청한 후 고신총회 증경총회장 이용호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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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7
  •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 측 교인들 150여명, 총회 방문 요구 사항
    150여명의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 측 교인들이 4월 19일 오전 9시부터 또다시 총회를 찾았다. 지난번(4월 12일) 방문해 임원회 결의로 임창일 목사를 성석교회의 대표자로 인정해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한 것에 대해 항의해 “취소” 공문을 발급받았는데, 이어 다시 임창일 목사 측 교인들이 지난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찾아와 항의해 “취소한 것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편재영 목사 측 교인들은 먼저, 108회 총회 재판국 판결 효력에 대해 소송해 현재 사회법에 계류 중이므로 성석교회에 대표자를 지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법정에서 판결문을 요구하기에 발급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취소한 것을 취소한 것에 대해 취소하는”공문을 발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임창일 목사 측이 총회 공문을 강서 세무소에 제출해 법적인 집행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 편재영 목사 측 교인들 수십여명은 건축 후 남은 23억 대출을 책임지기 위해 적잖은 액수를 헌금하거나 교회에 빌려준 상태이기에 교인들은 교회 문제에 대해 절박한 상황이다. 교인들은 총회 로비, 3층 사무국, 5층 회의실 등에 분산해 있는 상태이며 또다시 경찰이 출동했다. 임원회는 성석교회 대표자 문제에 대해 보류한 상태이며, 5월 8일 다시 다룰 예정이다. 다음은 편재영 목사 측 주장 전문이다. 성석교회 대표자(담임목사, 당회장)은 편재영 목사이다. 1. 임창일 목사 외 6명이 편재영 목사를 상대로 담임 목사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서울고등법원. 2022. 11. 1)에서 패소하였으며 편재영 목사가 승소했습니다. 2심 판결에서 "종전 교회의 실체가 편재영 목사 측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로서 존속하고 그 재산 또한 편재영 목사 측 교인들 총유로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체 교인 중 2/3가 넘는 896명(71.891%)가 편재영 목사 측에 종전 성석교회 동일성이 유지되고 기에 임창일은 이러한 교회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2. 서경노회가 편재영 목사에 대한 면직처분(2014. 7. 22)은 재심에 의해 "서경노회로 환부" 되었습니다. 환부심 재판부인 서경노회 재판국은 1차 면직 사유와 무관한 내용으로 다시 기소하여 재판하여 2차 면직재판의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편재영 목사는 다시 권징조례에 의해 재심을 청원했으며, 제107회 총회 재판국은 "편재영 목사에 대한 1차, 2차 면직판결은 취소한다. 편재영 목사는 성석교회의 담임 목사이며 당회장이다."라는 판결을 제108회 총회에 보고했습니다. 판결 효력은 총회에서 채용, 환부, 특별재판국 설치 중 하나를 결정하여 확정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를 택하지 않고 조문에 없는 "각하"를 해 총회 재판국 판결대로 확정되었습니다(권징조례 제141조). 결국 편재영 목사의 1, 2차 면직 판결은 취소 되었으며, 현재 담임목사 지위에 있습니다. 3. 제108회 총회 재판국 보고에서 판결이 확정했음에도 총회 행정결정으로 성석교회 공동의회는 "임시당회장 임창일 목사가 주관"하도록 불법 결의를 했습니다. 이미 사법권인 총회 판결로서 성석교회 담임목사는 편재영 목사라는 사실이 확정되었습니다. 총회 재판국 확정 판결을 소송시행세칙이나 총회 행정결정으로 무효화 시킬 수 없습니다. 총회가 "일사부재리 및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후 총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가결하다."라는 결정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성석교회 대표자(담임목사, 당회장)는 편재영 목사이며, 편재영 목사 이외의 임창일 목사가 대표자 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총회 본부는 불법적으로 임창일 목사에게 대표자 증명을 발급하여 성석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일어나 모든 불상사는 그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임창일의 대표자 증명서는 취소 혹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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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주다산교회, 새벽을 깨우는 『다함새』로 부흥의 불길 다음세대로
    직전총회장 권순웅 목사가 시무하는 주다산교회가 2024 다함새로 새벽을 깨우고 있다. ‘다함새’는 ‘다음세대와 함께하는 새벽기도비전’으로 자녀들을 포함한 전가족 새벽기도회이다. 올해는 “신명기 축복의 보물찾기(신28:1)”란 주제로 3월 25일(월)부터 4월 14일(주일)까지 진행된다. 아직은 어두운 새벽 이른 시간에 많은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기도회에 참석해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다. 권순웅 목사는 “주다산교회는 1년에 두 번 봄, 가을에 특별 새벽기도회를 한다. 다함새는 다음세대와 함께 21일간 드리는 새벽기도회다. 다음세대는 이를 통해 평생 기억될 새벽기도회 경험을 하게 된다”며 “새벽기도 설교 후 다음세대를 위한 뽑기를 하는데 모든 교인들이 당첨된 아이들을 박수로 축하해주면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한다. 또한 젊은 아빠가 소천한 가정의 아이가 참석해 힘을 얻고, 뽑기 선물을 받고 너무나 좋아했다. 한 아이는 축구공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목사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며 끌어안고 자기도 했다. 성도들은 참석한 아이들을 축하하고 격려한다”고 말했다. 권 목사는 이처럼 시무하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 애쓰는 가운데 107회 총회장을 역임했다. 총회장 재직시 주도했던 샬롬부흥운동의 연장선으로 「샬롬부흥운동세계선교회」를 설립해 부흥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107회기에 전국 교회가 하나되어 열심히 전도운동을 해 부흥을 경험했다. 세계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다. 브라질과 이집트 장로교회와 아프리카의 여러나라와 인도네시아 등과 MOU를 맺었다. 이 선교회를 통해 국내 교회사역, 다민족사역, 선교 비전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4월 29일부터 3박 4일간 주다산교회에서 샬롬부흥 7-UP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4월 4일 새벽, 아직 어둡고 쌀쌀하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찾아와 본당을 채웠다. 다함새는 찬양단의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고 정각 5시에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후 8지역원들이 특송했다. 권순웅 목사가 신14:22-29을 본문으로 “오늘 신명기 본문의 축복의 보물은 십일조이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우상으로 삼는다.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십일조를 명령하고 계시다. 첫째, 신14:23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십일조를 하라고 말씀하신다. 물질을 우상화하기 때문에 십일조를 통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시128편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을 주신다고 했다. 이 복은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시온의 복, 후대의 복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한다. 십일조를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된다(창28의 야곱).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십일조를 드린다는 것은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십일조를 할 때 물질을 우상화하지 않게 된다. 말3:7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하라 하신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해서이다. 둘째, 신14:27, 29에서 십일조를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과 어려운 사람의 구제를 위해서이다. 과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학교와 고아원 등을 세웠다. 우리도 그 일을 해야한다. 십일조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창14:19 아브라함의 십일조는 감사의 십일조였다. 창28:20 야곱의 십일조는 서원의 십일조, 신14장 십일조는 하나님 주권 인정, 경외의 십일조, 말3장은 온전한 십일조에 대해 말한다. 로날드 사이더는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누진 십일조에 대해 말했다. 받은 복에 비례해 더 많은 십일조를 드리라는 제안이다. 그러면 십일조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창28에 있는대로 자발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새벽기도회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시간의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시간과 물질의 십일조를 드리는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자. 신26은 마음을 다해 드리라고 했다. 십일조의 복은 첫째, 신14:29 범사에 복을 주신다. 인공지능은 창의력이 없다. 창의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둘째, 신26:18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 셋째, 말3:10-11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고 설교했다. 이어 드려진 새벽 예물을 위해 감사 기도 후 참석한 아이들 대상으로 뽑기를 하고 준비된 상품을 아이들에게 준 후 각자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이른 새벽에 부모님과 함께 나와 드린 새벽기도회는 이들에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 부흥의 불씨를 이어가는 다음세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다산교회는 계속해서 주께서 많은 성도들을 낳게 하시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른 새벽에 기도 자리를 지키는 교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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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북일교회 교인들, 이리노회 재판국원들 교회 출입 저지
    이리노회 재판국원들의 북일교회 진입시도가 또 다시 좌절됐다. 재판국원들은 3월 24일 주일 오후 4시 교회를 방문해 4시 30분에 있는 주일오후 예배에 참석해 노회 재판 결과를 공포하고자 했으나 주로 여성도들로 구성된 약 40여명의 담임목사 지지자들의 거센 항의로 예배당 진입 시도가 좌절됐다. 담임목사 지지자들은 “담임목사님의 명예와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노회는 반성하라!”, “북일교회 성도들 400명의 서명을 무시하는 재판국의 위법한 판결을 무효처리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재판국원들을 향해 “물러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리노회 재판국은 썩었다”, "담임목사는 우리가 지킨다"는구호를 외쳤다. 재판국원들은 절차에 따라 재판 결과를 해당 교회를 찾아 발표해야하기에 지난 3월 20일에도 북일교회를 찾아 왔으나 담임목사 지지측 교인들의 항의로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했었다. 결국 이날 약 30분간의 대치 끝에 재판국장은 재판 결과를 짧게 공포하고 물러나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불상사는 없었다. 이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사복 경찰이 출동했다. 이날 북일교회 주보에 의하면 주일낮 예배 설교를 담임목사가 하지 않고 부목사가 했다. 결국 북일교회 담임목사측은 노회의 재판결과인 담임목사 정직 6개월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교인들이 재판국원들의 교회 출입을 막은 것은 이미 재판 결과를 알고 있는데 굳이 교회를 찾아와 그것을 공표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공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리노회 재판국은 2번의 예배당 진입시도가 좌절되고 결국 교회 마당에서나마 판결문을 공포했기에 더 이상의 교회 진입 시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일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예측할 수 없다. 노회와 노회 재판부를 불신하는 북일교회의 앞날은 어찌 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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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천안중부교회사태29】 김종천 담임목사 반대 측 교인들...“벌금 폭탄 처벌 시작”
    천안중부교회의 합법적 당회장 김종천 목사 반대 측 교인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빠르고 무겁게 내려지고 있다. 검찰이 반대 측 교인 26명의 기소자 중 한 명인 설00에 대해 “예배방해”와 “명예훼손” 죄목으로 300만 원 구약식 청구했다. 경찰에서 송치한 날짜가 1월 25일인데 검사가 다음 날인 1월 26일 즉, 단 하루 만에 구약식 기소를 해 버린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서 통상 이렇게 빨리 처분하지 않는다. 보통 3개월이 기본이다. 그런데 경찰 송치 하루 만에 검찰이 기소했다. 그리고 설00에 대해 2가지 사건으로 300만 원의 구약식청구를 한 것 또한 이례적으로 매우 큰 금액이다. 결국 검찰이 기소자들의 범죄사실을 근거로 빠르고 강력하게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볼 때 나머지 기소자 25명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목사 반대 측은 26명의 기소자들의 벌금을 교회 헌금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반발이 생겨나고 있다. 반발자들은 교회와 복음 사역을 위해 헌금을 드렸는데 불법 행동에 대한 처리 비용으로 나가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며, 계속해서 교회에 헌금해야 할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듯이 그동안 김 목사 반대 측은 온갖 불법을 했는데 이제 세상 법의 엄정한 판단을 받을 때가 된 것이다. 법적으로 하면 김종천 목사가 천안중부교회의 정당한 당회장이기에 본당을 점거하고 있는 반대 측은 불법을 하는 것이다. 힘으로, 폭력으로 그동안 천안중부교회를 어지럽혔던 반대 측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로 인해 앞으로 이들은 더욱 위축되고 명분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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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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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교회, 설립 30주년 감사예배 드려
    경기도 의정부에 소재한 광명교회(최남수 목사 시무)가 설립 30 주년을 맞이해 3월 13일(주일) 오전 11시 본당 예배실에서 전 교인 감사찬양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이동훈 집사의 인도로 전 교인이 다같이 찬양 후 이종득 장로가 기도한 후 연합성가대가 찬양하고 설립 30주년을 돌아보는 동영상을 시청 후 김정훈 목사(백석대학교 신약학 교수)가 시편 28편 6절부터 9절까지를 본문으로 '찬양할 이유 있네'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김 목사는 "최남수 목사가 대학 동기인 저에게 '동기들이 유학하고 있을 때 나는 지하 교회에서 목회를 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동기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했다'고 한 말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다"며 최 목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며 교회 설립 30주년을 축하했다. 김 목사는 "믿는 자는 누구인가?" 묻고, "첫째로 우리를 신자로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하며, 둘째로 신자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피난처가 되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으며, 넷째로 지속적으로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육신에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며 목자로서 양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찬양해야한다"고 말했다. 최남수 담임목사가 20년 이상 근속 교인들에게 기념패를 증정 했는데 당회원들은 교인들에게 양보하기로 하고 기념패를 받지 않았다. 이후 당회원들이 기념 케익을 커팅 후 최남수 목사가 30년간 5천배 역사가 일어난 것에 감사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간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 인사한 후 봉헌기도하고, 강대흥 선교사의 축도로 교회설립 30주년 전교인 감사 찬양예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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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7
  • 맑은샘광천교회, 임직감사예배 드려
    맑은샘광천교회가 교회설립 5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2022 임직감사예배를 3월 5일(토) 오후 2시 그레이스홀에서 드렸다. 1부 예배는 김현중 목사(맑은샘광천교회 담임)의 인도로 길성운 목사(시찰장, 성복중앙교회)의 기도 후 함경식 목사(노회서기, 주예수교회)가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한 후 그레이스 찬양대가 찬양했다. 배광식 목사(총회장, 대암교회)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된다. 교회는 말씀하는 곳이고 말씀 듣는 곳이며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다. 교회설립 50주년 축하 영상에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와 GMS 이사장 이성화 목사가 "더 좋은 교회가 되고, 더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축하했다. 2부 임직식은 김현중 목사의 인도로 임직자, 교우들 서약 후 장로, 집사 장립 후 권사취임했다. 3부 축하 시간에 류현수(할렐루야 찬양대 솔리스트)가 축가 후 김기선 목사(경기노회장, 석관중앙교회)가 임직자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인격, 양심을 지키며 직분을 감당하고, 겸손하게 책임을 감당하기 바란다. 또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하고, 송준인 목사(청량교회)가 교우들에게 "임직자들을 세울 때 교인들이 서약했다. 그 서약대로 임직자들을 따르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장차남 목사(증경총회장, 온천제일교회 원로)가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것을 축하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신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경주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하고, 김오용 목사(증경노회장, 동일로교회)가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직분을 맡았다.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직분 감당하시기를 바란다"고 축사한 후 강신호 장로(혜성교회 원로장로)가 "그동안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은혜로 직분자가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더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임직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사하고, 임직자 대표 이수성 장로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우리 모든 임직자는 십자가를 생각하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겸손하게 본을 보이는 임직자들이 되겠다"고 답사했다. 김현중 목사가 임직패를 증정하고, 임직자가 교회에게 교회가 임직자에게 선물한 후 경기노회장로회 회장 김영구 장로(장위제일교회)가 이수성 장로에게 예물을 전달하고, 고장선 장로(당회서기)가 인사 및 광고한 후 이문희 원로목사(맑은샘광천교회)가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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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7
  • 평강교회 윤하중 목사, 위임감사예배
    평강교회(평양제일노회) 제5대 윤하중 목사 위임감사예배가 2월 26일 오후 2시 평강교회 본당에서 있었다. 1부 예배는 구복조 목사(노회장, 성도교회)의 인도로 양정택 목사(증경노회장, 송우교회)의 기도 후 김홍열 목사(노회서기, 러브스토리교회)가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까지 봉독 한 후 평강교회 연합찬양대의 찬양 후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사랑글로벌아카데미 총장)가 '믿음 보고(Faith Report)하는 교회'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오 목사는 "가나안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 신자는 사실 보고만 해서는 안되고 믿음의 보고를 해야한다"며 "아낙 자손과 자신들을 비교하면 절망하고 아낙 자손과 하나님을 비교하면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아직도 유효하다. 현재의 어려운 사실만 보고 낙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져야한다"면서 "윤하중 목사의 위힘을 통해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축복이 평강교회 위에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부 위임식은 옥광석 목사(위임국장, 동도교회)의 사회로 목사와 교인이 서약 후 위임국장이 공포한 후 노회장이 위임패를 수여하고 이보기 장로(평강교회)가 선물 및 꽃다발을 전달했다. 권순직 목사(증경노회장, 영성교회 원로)가 위임목사에게 "아브라함의 목회를 하시기 바란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갔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목회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듯이 하나님을 잘 믿으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듯이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하고, 김은각 목사(임시당회장, 장월교회)가 성도들에게 " 윤 목사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목사 말에 잘 순종하고, 목사의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고 권면했다. 서문강 목사(증경노회장, 중심교회 원로)가 "로이드 존스는 '최고의 소임은 설교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목양은 큰 책임이다. 사람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며 목회하기 바란다"고 격려사하고, 문병호 교수(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가 "윤 목사와 대성교회에서 같이 사역한 적이있다. 윤 목사님은 많은 것을 잘 겸비한 목회자다. 목사와 교인이 한 마음 되어 목사를 통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바란다"고 축사했다. 평강교회 에덴중창단과 사랑의 교회 교역자 축가 후 윤하중 목사가 "지금까지 사랑의 빚을 많이 졌다. 바쁜 중에 오셔서 순서를 담당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께 감사드린다. 지나온 교회에서 많은 좋은 것을 배웠고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함께 사역하는 아내와 자녀들,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신 어머님께 감사드린다"고 답사한 후 김은각 목사(임시당회장, 장월교회)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이보기 장로(평강교회)가 광고 후 김선규 목사(증경총회장)의 축도 후 모든 순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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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6
  • 김우일 목사 원로 추대 및 박성우 목사 위임
    김우일 목사 원로 목사 추대 및 박성우 목사 위임 감사예배가 2월 19일 오후 2시 아현장로교회당에서 있었다. 1부 예배는 김봉수 목사(임시당회장, 상암교회)의 인도로 장동희 목사(회록 서기, 산서울교회)가 기도한 후 서경철 목사(서기, 서울홍성교회)가 창세기 35장 9절부터 13절까지 봉독 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후 김우일 목사가 '새로운 성장의 요소'라는 제목으로 "야곱이 성장하기 위해 첫번째로 형과의 화해가 필요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일부러 찾아간 것이다. 우리도 화해하며 살아야한다"며 또한 "두번째로 필요한 것은 예배였다. 그래서 야곱은 벧엘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한다"고 하고 "세번째로 필요한 것은 비전, 꿈이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한다"고 설교했다. 2부 김우일 목사 원로 추대식은 김봉수 목사(임시당회장, 상암교회)의 집례로 한수환 목사(서울노회장, 서영교회)가 "아현장로교회와 교인들은 23년간 수고하시고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추대사 후 추대패를 증정하고 김창수 목사(증경노회장, 동산교회)가 "김우일 목사님은 오랫동안 잘 사역하셨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많이 수고하셨다. 은퇴는 하프타임이다. 목사님을 위해 교회가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축사했다. 3부 박성우 목사 위임식은 이상화 목사(위임국장, 서현교회)의 집례로 위임받는 목사와 본 교회 교우들의 서약 후 공포하고 한수환 목사가 위임패를 증정하고 장봉생 목사(증경노회장, 서대문교회)가 위임 목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 잘 하시기 바란다"고 권면하고, 박흥범 목사(증경노회장, 서울은천교회)가 교우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성도들의 좋은 자세이다. 담임목사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셔야한다"고 권면했다. 김상기 목사(총회교육부장, 이천은광교회)가 "김우일 목사님을 원로로 추대하고, 귀한 목사님이 담임으로 부임하셔서 앞으로 아현장로교회가 모범적으로 성장할 것을 믿고 축하드린다"고 축사 후 최상호 목사(증경노회장, 신현교회)가 "앞으로 더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격려한다"고 격려사한 후 박성우 목사가 "2006년 부임해서 김우일 원로목사님과 함께 했는데 좋은 목회의 본을 보여 주셔서 감사하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순서를 담당하신 노회 목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바울처럼 목숨 걸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답사했다. 목사장로합창단(서울노회)과 아현장로교회 여성 중창단의 축가 후 김일겸 장로(준비위원장)가 인사 및 광고 후 김경원 목사(증경노회장, 서현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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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
    2022-03-26
  • "교회에 대한 제2사법농단" 폭로 기자회견
    지난 2월 4일 정의사법실천연대(대표 강남구) 주관으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배광식 목사) 중서울노회 소속 초이화평교회(담임목사 양진우) 화재 재판과 관련된 기자회견이 있었다. 2017년 12월 18일, 경기도 하남시 초이로99번길 49-12(지번: 초이동 97-8) 소재 기독교한국침례회 초이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초이화평교회(대표자 양진우), 등기부등본상 공동지분 건물에서 대형화재사건이 발생했다. 화재사건으로 전소돼 최대피해자가 된 초이화평교회를 대상으로 같은 건물 50% 지분 건물주이자 실화자로 지목된 실화자의 조카이자 실화자의 임차인 부상자와 옆 건물주 소화어린이집 원장 등이 각각 19여억원과 5억여원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1심에서 두 재판 모두 “수사 결과 실화자가 밝혀졌으므로 피해자 초이화평교회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했다. 그런데 옆 건물 소화어린이집이 항소할 때, 같은 건물 실화자가 옆 건물주와 연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초이화평교회와 기독교한국침례회 초이교회는 하나의 교회이고, 초이교회는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라서 비존속”이라고 허위 주장해서 결국 “초이화평교회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초이화평교회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를 해주지 않고 「심리 불속행」이라는 희한한 결정을 내려 옆 건물 소화어린이집에 5억여원을 배상해줬다. 이 판결문을 실화자의 조카 부상자 청구 항소심으로 가져와 7억5442만8079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게 됐다. 이 액수는 교회당을 매각해야만 배상할 수 있는 금액이라서 교회가 존폐 위기에 빠졌다. 하나의 교회당 화재사건을 두고 수원지방법원과 수원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각각 정반대의 판결을 내려 판사에 따라 교회 존폐가 좌우되는 전례를 남기게 됐다. 발화지점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소방서, 그리고 경찰서 등에서 동 건물의 절반 지분권자 기독교한국침례회 초이교회 대표자인 실화자가 자신의 임차인 가족들을 위해 설치한 수도계량기 열선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 결론지었다. 결국 B씨를 열선을 감은 실화자로 지목했다. 화재 당시 임대인 실화자의 임차인 조카가 3층에서 뛰어내려 하반신마비 부상을 입었다. 이에 따라 조카가 초이교회에 대해 “차마 삼촌에게 소송 제기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초이화평교회만 상대로 수원지법에 20억원에 육박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으나 수원지법은 “초이화평교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판단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던 중 B씨의 조카 부상자는 항소를 했다. 이에 수원고등법원 제5민사부가 지난해 12월 23일에 “피고 피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초이화평교회가 원고 B씨의 조카에게 7억5442만807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초이화평교회 측은 “2심의 판결문은 1심의 수원지방법원 판결문과 1차 증거 자료인 경찰서 내사결과보고서, 그리고 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등과 정면 배치되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계량기에 열선을 감은 실화자가 초이교회 대표자 임에도 불구하고, 화재 최대 피해자인 초이화평교회에게만 전재산액 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발화지점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공동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희한한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화 혹은 실화자, 관리자, 점유자, 소유자 순으로 순차적 판단을 하지 않은 법리적 오해를 했으므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이 난 이유는 아마도 옆 건물 어린이집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화재사건 당시 동시에 불탄 옆 건물인 소화어린이집에서도 실화자로 지목된 초이교회 대표자 실화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동시에 화재보험에 가입한 초이화평교회와 화재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금 청구 소송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에서 초이화평교회와 DB손해보험에 대해 기각, 초이교회 대표자인 실화자만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실화자는 어린이집과 함께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 “초이교회와 초이화평교회가 하나의 통합된 교회이고, 초이교회는 비존속”이라는 허위 주장을 했다. 이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등기부등본상에 버젓이 나뉘어져 있는 재산상의 영역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허위 주장, 보험회사 수임 변호인의 부실 대응, 과거 공안판사로 유명했던 판사의 일방적 청취 등의 사법농단 의혹을 남기면서 결국 공동점유자라는 판단을 내려 “초이화평교회와 DB손해보험도 손배 및 구상권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피고 초이화평교회 측은 화재보험회사 수임 법무법인에게 소화어린이집 소송 방어 관련 무수히 많은 자료를 제공했으나 변호인은 달랑 종이 몇 장의 준비서면만 제출해 부실 대응했다. 이에 초이화평교회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재판을 심리 속행하지 않았고, 심리불속행으로 처리하면서 다루지 않았다. 이때부터 최대 피해자 초이화평교회의 불행은 시작됐다. 최근 심리불속행에 대해 위헌 소지 논란이 일고 있다. 옆 건물주 소화어린이집의 소송에서 변호인 부실 대응, 원고의 위증 및 허위문서 제출 의혹, 판사가 기망당한 의혹, 대법원의 3심 심리 불속행 등 총체적인 제2사법농단 의혹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3심 속행·심리불속행 여부 귀추 주목 실화자의 조카 부상자는 서울고법의 어린이집 판결문을 수원고법에 제출해 그 내용이 거의 인용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화재사건 최대피해자가 실화자 가족에게 손해배상 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초이화평교회 측은 지난 1월 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고 상고이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1심에서 경찰서 수사결과조사서를 기반으로 발화지와 관리자, 그리고 실화자를 정확하게 지목해 기각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 원고의 위증 및 허위문서 제출을 기반으로 공동지분 점유 소유자 책임도 판단해 심리 미진, 사실 오인, 법리오해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실화자의 조카 부상자가 삼촌인 초이교회 대표자에게 소송을 하지 않고, 동 건물의 공동지분자인 화재사건 최대피해자 초이화평교회를 대상으로만 손해배상 청구한 것 자체가 사실 오인”이라고 진단했다. 전국교회 재난 발생 시 유사 사건 우려 이번 재판 과정은 판례로 남게 돼 향후 유사한 상황이 전국교회에서 발생할 시 적용될 우려가 있다. 교회당 건물에서 부상자가 발생할 시, 교회 폐쇄에 준하는 손해배상 판결도 가능해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옆 건물주 소화어린이집 소송 사건 때처럼 초이교회 대표자 실화자의 조카가 소송한 사건이 1·2심 정반대 판결을 한 점에 대해 대법원이 또 3심 심리해 주지 않을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번 실화자의 조카 부상자의 소송 상고심에서 또 심리를 포기하면, 사실상 3심제를 포기하는 헌법 위반이라고 초이화평교회 측은 주장하고 있다. 심리를 하게 되면 최대한 방어를 하겠으나 만약 3심제 포기 심리불속행을 또 다시 할 경우 초이화평교회 측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제2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폭로, 규탄할 것이고, 사법정의를 세우는 사회선교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 자 회 견 문 지난해 방역법 위반 등으로 입건된 이단·사이비 교주가 초대형 법무법인을 비롯한 국내 굴지의 변호인단 24명을 수임해 잇달아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 2018년도에 필리핀 백 모 선교사의 구속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힌 목사에게 모 교단 중진들이 사법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며 수사 압력을 가한 사건, 2018년도에 대형교회 지 모 목사가 재정 비리 의혹 지적한 목사에게 자신이 경목실장으로 재직하는 경찰서에서 조사받게 하고, 여러차례 민사 고소해 결국 법원에서 처벌 받게 한 사건, 2013년도에 가짜 목사 안수를 폭로한 목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폭로 목사로부터 “가짜 목사 안수자가 고소한 서류는 허위 문서”라는 진술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조차 하지 않고 기어코 기소한 사건 등등 수많은 한국교회에 대한 사법농단 의혹 제보가 정의사법실천연대로 접수되고 있다. 수많은 제보들에 대해 저희 정의사법실천연대가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한 후 계속적으로 「교회에 대한 제2사법농단」 사건들에 대해 폭로해 나갈 계획이다. 그 중에서 사법부 총체적 모순을 드러낸 사례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초이화평교회(담임목사 양진우) 대형화재사건 재판 과정이다. 최대피해자가 가해자(실화자) 가족에게 전재산을 팔고도 감당하지 못할 손해배상 판결이 나와 전국교회를 놀라게 했다. 이 사건은 묵과할 수 없는 사건이라서 정의사법실천연대가 첫번째로 「교회에 대한 제2사법농단」 폭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다. 사건 개요 지난 2017년 12월 18일, 경기도 하남시 초이로99번길 49-12(지번: 초이동 97-8) 소재 기독교한국침례회 초이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초이화평교회(대표자 양진우), 등기부등본상 공동지분 건물에서 대형화재사건이 발생했다. 화재사건으로 전소돼 최대피해자가 된 초이화평교회를 대상으로 같은 건물 50% 지분 건물주이자 실화자로 지목된 실화자의 조카이자 실화자의 임차인 부상자와 옆 건물주 소화어린이집 원장 등이 각각 19여억원과 5억여원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 사건 2019가합405361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사건 2018가합563436 등 1심에서 두 재판 모두 “수사 결과 실화자가 밝혀졌으므로 피해자 초이화평교회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했다. 하지만 옆 건물 소화어린이집이 서울고등법원 제12-3민사부에 사건 2019나2051537 항소할 때, 같은 건물 실화자가 옆 건물주와 연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초이화평교회와 기독교한국침례회 초이교회는 하나의 교회이고, 초이교회는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라서 비존속”이라고 허위 주장했다. 결국 과거 공안판사로 유명했던 판사 등이 기망당한 의혹을 남기며 “초이화평교회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초이화평교회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를 해주지 않고 「심리 불속행」이라는 희한한 결정을 내려 옆 건물 소화어린이집에 5억여원을 배상해줬다. 3심제인 국가에서 1·2심 정반대 판결 사건을 3심이 다루지 않았다. 3심에서 심리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 위헌의 소지를 지적하고 있다. 이 판결문을 실화자의 조카 부상자 청구 항소심으로 가져와 수원고등법원 제5민사부 사건 2020나11854에서 7억5442만8079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게 됐다. 이 액수는 교회당을 매각해야만 배상할 수 있는 금액이라서 교회가 존폐 위기에 빠졌다. 정반대의 판결 하나의 교회당 화재사건을 두고 수원지방법원과 수원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각각 정반대의 판결을 내려 판사에 따라 교회 존폐가 좌우되는 전례를 남기게 됐다. 열악한 환경에서 빈민목회를 하면서도 착실하게 부흥해가며 교회당을 마련했던 초이화평교회가 판사의 판결로 인해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처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즉 최대피해자가 실화자 측에게 배상하라는 소피스트적 판결을 한 것이다. 발화지점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소방서, 그리고 경찰서 등에서 동 건물의 절반 지분권자 기독교한국침례회 초이교회 대표자인 실화자가 자신의 임차인 가족들을 위해 설치한 수도계량기 열선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 결론지었다. 결국 B씨를 열선을 감은 실화자로 지목했다. 화재 당시 임대인 실화자의 임차인 조카가 3층에서 뛰어내려 하반신마비 부상을 입었다. 이에 따라 조카가 초이교회에 대해 “차마 삼촌에게 소송 제기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초이화평교회만 상대로 수원지법에 20억원에 육박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으나 수원지법은 “초이화평교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판단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형화재사건 직후 초이화평교회는 밭에 천막을 치고 겨우내 추위에 떨며 예배타가 1층 주차장을 복구 공사하면서 재입주해 교인 양육 및 부흥을 해왔다. 1심 재판 이후에 안도하는 마음을 갖고 초이교회와 구분소유 관리했던 영역에 대해 계속 복구공사를 하면서 2년간 방역당국 코로나19 인원제한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1~4부 주일예배로 분산시켜 계속 부흥해왔다. 그러던 중 B씨의 조카 부상자는 항소를 했다. 이에 수원고등법원 제5민사부가 사건을 종결하면서 지난해 12월 23일에 “피고 피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초이화평교회가 원고 B씨의 조카에게 7억5442만807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다. 실화자 책임 소재 아리송 이에 대해 피고인 초이화평교회 측은 “원래 최대 피해자였던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했으나 측은지심으로 자력갱생하며 복구하려고 했다.”며 “2심의 판결문은 1심의 수원지방법원 판결문과 1차 증거 자료인 경찰서 내사결과보고서, 그리고 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등과 정면 배치되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계량기에 열선을 감은 실화자가 초이교회 대표자 임에도 불구하고, 화재 최대 피해자인 초이화평교회에게만 전재산액 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마치 ‘모든 집기류 전재산 잃은 피해자가 가해자격인 가족에게 남은 부동산 전재산 주라’고 판시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 건물을 2001년도에 건축한 실화자가 20년 이상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아 세입자 및 공동지분자에게 수도요금 배분해 납부케 했는데도 실화자 배상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는 수도계량기 열선 감은 사실조차 모를 뿐 아니라 수도요금고지서조차 받지 못했다.”며 “발화지점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공동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희한한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화 혹은 실화자, 관리자, 점유자, 소유자 순으로 순차적 판단을 하지 않은 법리적 오해를 했으므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옆 건물 어린이집 판결이 큰 영향 화재사건 당시 동시에 불탄 옆 건물인 소화어린이집에서도 실화자로 지목된 초이교회 대표자 실화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동시에 화재보험에 가입한 초이화평교회와 화재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금 청구 소송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에서 초이화평교회와 DB손해보험에 대해 기각, 초이교회 대표자인 실화자만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실화자는 어린이집과 함께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 “초이교회와 초이화평교회가 하나의 통합된 교회이고, 초이교회는 비존속”이라는 허위 주장을 했다. 이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등기부등본상에 버젓이 나뉘어져 있는 재산상의 영역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허위 주장, 보험회사 수임 변호인의 부실 대응, 과거 공안판사로 유명했던 판사의 일방적 청취 등의 사법농단 의혹을 남기면서 결국 공동점유자라는 판단을 내려 “초이화평교회와 DB손해보험도 손배 및 구상권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말았다. 하지만 공동점유자라도 관리자 실화자 우선 원칙에 위배된다. 이 과정에서 피고 초이화평교회 측은 화재보험회사 수임 법무법인에게 소화어린이집 소송 방어 관련 무수히 많은 자료를 제공했으나 변호인은 달랑 종이 몇 장의 준비서면만 제출해 부실 대응했다. 이에 초이화평교회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재판을 심리 속행하지 않았고, 심리불속행으로 처리하면서 다루지 않았다. 이때부터 최대 피해자 초이화평교회의 불행은 시작됐다. 최근 심리불속행에 대해 위헌 소지 논란이 일고 있다. 옆 건물주 소화어린이집의 소송에서 변호인 부실 대응, 원고의 위증 및 허위문서 제출 의혹, 판사가 기망당한 의혹, 대법원의 3심 심리 불속행 등 총체적인 제2사법농단 의혹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1·2심의 대법원 판례 적용도 차이 초이교회 대표자의 조카 부상자 소송을 다룬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1차로 설치한 실화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라는 논리를 들었다. 또한 대법원 2003년 8월 22일 선고 2001다79846 판례를 제시하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반면에 항소심 재판부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의 해석에 대해 1심 판례 적용보다 훨씬 과거인 대법원 1992년 11월 10일 선고 92다37710 판례를 가져와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즉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정반대 논리로 판결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억지로 짜맞추기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심 속행·심리불속행 여부 귀추 주목 실화자의 조카 부상자는 서울고법의 어린이집 판결문을 수원고법에 제출해 그 내용이 거의 인용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화재사건 최대피해자가 실화자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초이화평교회 측은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 가족 부상자에게 파산 수준의 거액 손해배상하라’는 식의 판결이라서 두고두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라며 “이 정도 액수는 실화자 가족에게 최대피해자 초이화평교회 전재산을 다 주라는 식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실화자의 조카 부상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연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왔으나 「장애인선교헌금」을 하겠다는 각오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아서 부담을 졌으나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최대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해올 줄 전혀 상상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초이화평교회 측은 지난 1월 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고 상고이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1심에서 경찰서 수사결과조사서를 기반으로 발화지와 관리자, 그리고 실화자를 정확하게 지목해 기각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 원고의 위증 및 허위문서 제출을 기반으로 공동지분 점유 소유자 책임도 판단해 심리 미진, 사실 오인, 법리오해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실화자의 조카 부상자가 삼촌인 초이교회 대표자에게 소송을 하지 않고, 동 건물의 공동지분자인 화재사건 최대피해자 초이화평교회를 대상으로만 손해배상 청구한 것 자체가 사실 오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격인 가족에게 전재산을 팔아 배상하라는 희대의 판결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전국교회 재난 발생 시 유사 사건 우려 이번 재판 과정은 판례로 남게 돼 향후 유사한 상황이 전국교회에서 발생할 시 적용될 우려가 있다. 교회당 건물에서 부상자가 발생할 시, 교회 폐쇄에 준하는 손해배상 판결도 가능해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옆 건물주 소화어린이집 소송 사건 때처럼 초이교회 대표자 실화자의 조카가 소송한 사건이 1·2심 정반대 판결을 한 점에 대해 대법원이 또 3심 심리해 주지 않을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심리불속행」 결정이라는 역사 이래 희대의 3심제 무시 위헌 소지 결정을 한다면 그야말로 초이화평교회는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대법원이 소화어린이집 소송 사건을 심리불속행 처리해 최대피해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사건이 반복될까봐 초이화평교회 측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번 실화자의 조카 부상자의 소송 상고심에서 또 심리를 포기하면, 사실상 3심제를 포기하는 헌법 위반이라고 초이화평교회 측은 주장하고 있다. 심리를 하게 되면 최대한 방어를 하겠으나 만약 3심제 포기 심리불속행을 또 다시 할 경우 초이화평교회 측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제2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폭로, 규탄할 것이고, 사법정의를 세우는 사회선교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초이화평교회 측은 상고이유서를 준비 중에 있다.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사건 처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리의 입장 1. 초이교회 대표자 실화자의 조카 소송 1심과 2심이 정반대 판결난 사건이기에 당연히 3심 심리 대상이다. 무책임하게 또 소화어린이집 소송 사건처럼 대법원이 심리 진행도 않고 심리불속행 처리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상고심 심리를 속행해 주기 바란다. 2. 옆 건물주 소화어린이집 소송 담당 판사가 기망당한 것으로 추정, 화재사건 최대피해자에게 되레 배상하라고 판결하게 된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 청원 전국교회 서명운동 전개할 것이다. 3. 옆 건물주 소송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배상을 하게 된 점을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소할 예정이다. 4. 옆 건물주 소화어린이집 제소 재판 중 피해자 초이화평교회가 계속 반박 자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서면 부실 제출한 보험회사 수임 법무법인에 대해 책임 추궁할 것이다. 5. 위증 실화자에 대한 형사 고소, 처벌 요청, 초이화평교회 배상 책임 없음에 대해 전국교회 진정서 및 탄원서 제출 운동 전개하겠다. 6. 최대피해자에게 가해자격인 가족을 대상으로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한 과정에 대해 공직자수사처에 법조계 먹이사슬 관련 수사 의뢰할 것이다. 2022년 2월 4일 정의사법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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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6
  • 이상대 목사, 고향교회 목회자 초청 집회 열어
    해마다 설날과 추석에 고향을 찾아가는 교인들에게, 고향 교회를 방문해 예배드리고 목회자를 격려하는 일을 주도하는 (사)미래목회포럼 대표 이상대 목사(서광교회 담임)가 역발상의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 그동안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은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도시의 교인들이 고향교회를 방문해 마음과 헌금으로 돕는 것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그것이 여의치 않자 전화나 문자, 카톡으로 고향교회 목회자에게 안부인사를 전하거나 선물과 헌금 송금을 통해 고향교회를 생각하고 도왔다. 이런 가운데 이상대 목사는 고향교회 목회자를 본인이 목회하는 서광교회로 초청해 집회를 인도하게 한 것이다. ‘고향교회 목회자 초청 온가족 목요 성령집회’라는 이름으로 세 번에 걸쳐 지방의 고향교회 목회자들을 강단에 세운다. 이상대 목사는 코로나19로 고향방문이 어려운 가운데 역으로 고향교회 목회자를 초청해 집회를 함으로써 교인들이 고향교회를 지키는 목회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목회자들에게는 큰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좋은 경험이 되기를 바라고있다. 사실 큰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에는 크게 목회를 하는 유명 강사를 세우는 것이 관례이다. 그래서 작은 교회의 목회자가 큰 교회에서 집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이상대 목사는 과감하게 고향교회 목사들을 강단에 세움으로써 교인들에게 고향교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고향교회 목사들에게 자부심을 주게 됐다. 이상대 목사는 크고 작은 교회의 상생을 위해 애쓰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하고 교인들에게 광고하여 고향교회 목회자를 추천 받아 연락하여 세 명의 목회자를 선정해 1월 13일, 20일, 27일 오후 9시 목요 성령집회를 하게 됐다. 이상대 목사는 “고향교회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도움 주는 것은 한국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며 “고향교회 방문 캠패인은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 및 위기 극복의 출발점으로, 최근 교회 이미지 추락, 인구 감소, 탈농촌화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가 ‘내 교회주의’를 버리고 시골과 작은 교회에 관심을 갖고 섬길 때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여기에 한국교회의 미래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대 목사의 이러한 역발상이 다른 교회에도 좋은 울림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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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
  • 분당중앙교회, 선교사 연금 지원원칙과 모집요강 발표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가 신년을 맞아 지난해 목회비전으로 선포했던 "선교사 500명(가정)연금 지원(연 6억원, 총액 120억원)"을 본격 시작한다. 분당중앙교회는 1월 5일 오후 2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소재한 교회 예배당 4층 헤세드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교사 연금 지원 기본원칙과 모집요강 등 중요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분당중앙교회는 "역사 속의 교회, 끝까지 사람이다"라는 목회철학과 인류애 실천이라는 비전 아래 해외선교사 가정에 대한 연금지원을 실시해 은퇴 후 노후보장에 대한 안정감을 부여하여 장기적이고 자신감 있는 선교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자 한다. 교회가 발표한 선교사 지원 대상은 만 45세(1977년생)이하의 장기 선교사로 헌신한 해외 파송선교사 500명(분당중앙교회가 속한 예장 합동에서 60%, 타 교단에서 40%)이며, 20년 납입(선교사 1인 : 월 10만원× 240개월)과 10년 거치 이후 총 30년 경과시점에서 연금 지급이 개시된다. 접수기간은 2022년 1월 10일(월) 오전 9시부터 2022년 2월 19일(토) 오후 6시까지 40일간이며, 접수방법은 분당중앙교회 홈페이지(www.bdc.or.kr)에서 후원선교사 신청서와 이력서 등 접수서류들을 내려 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교회 선교위원회(위원장 장 석 장로)가 접수서류를 확인하고, 선정기준에 근거해 500가정을 선발한 뒤, 당회에서 명단을 최종 승인하고, 2022년 3월 분당중앙교회 홈페이지 및 신청서에 명기된 개별 이메일 통보를 통해 결과를 발표하면서 입금을 개시한다. 선정된 선교사는 후원 개시 후 은퇴하기까지 20년 이상 선교사역에 종사해야 하며, 중도에 연금계좌 임의 해지, 변경, 수령개시 신청, 양도 등 후원 취지의 실현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추가 납입도 해서는 안 된다. 선교사는 매년 12월 1일까지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1년간 수행한 사역의 보고 및 다음 해를 포함한 앞으로의 사역계획을 기재한 보고서를 교회에 제출해야 한다. 최종천 목사는 이번 연금지원에 대해 "한국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교라는 사역에 있어서, 사역인 일이 아니라 그 사역(일)을 하는 선교사 인물을 보호하려는 의도"라며 "선교를 장기적인 구조 속에서 보면, 일단 사역을 하는 선교사에게 노후 보장에 대한 일정 정도의 안정감을 줌으로 노후에 대한 부담 없이 보다 장기적이고 자신 있는 선교사역을 진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 목사가 일관되게 주창해온 "역사속의 교회, 끝까지 사람이다"라는 목회철학과 비전의 산물이기도 하다. 최 목사는 특히 한국교회 선교에 대해 "만약 선교를 마치고 현지에서 노후를 보내거나 귀국할 시, 은퇴 선교사의 노후 보장이 안될 때, 이러한 선교사들은 어쩔 수 없는 아픔 속에서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비극을 연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다수 선교사들의 초라함과 누추함은 한국교회 자체에 큰 짐이 되고 우려 사항이 되며, 나아가서 한국사회에조차 짐으로 여겨지며, 선교사와 그 사역의 영화로움은 가리어지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여 누추한 자리로 방치시킨 교회의 책임이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교회에 있어 선교사들의 재정문제, 특히 은퇴 후 노후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대한 과제다. 한인세계선교사지원재단과 동서선교연구개발원 한국본부가 지난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23일까지 4주간 54개국 한국 선교사 341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한 결과, 옹답자 중 노후 준비가 돼 있다는 이들은 불과 20%도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37.5%는 보험이나 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고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다고, 18.5%는 최소한의 건강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다고, 62.5%는 은퇴 후 주거 대책이 없다고 응답했다. 최 목사는 분당중앙교회 선교사 연금 지원이 '30년'이라는 매우 긴 기간과 호흡으로 진행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과연 그것을 선교사가 수령할 수 있겠는 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본 교회는 이 프로그램을 선교사 자신 뿐 아니라 배우자 선교사, 선교지에서 함께 자라온 자녀들까지 선교사라는 관점에서 지원 진행한다. 본인의 유고시 배우자 선교사, 배우자까지 유고시 자녀에게로 상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45세라는 연령을 감안했을 때, 선교사 자녀도 선교지에서 함께 하며 선교에 동참했기에 충분히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또 "20년 지원, 10년 거치 30년 경과시점 연금 개시라는 것은, 복리효과가 특징인 연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라며 "짧은 시간에 그 액수를 확보하려면, 최소 현재 지원 예정 프로그램 금액의 5~10배를 매월 불입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최 목사는 "이 프로그램을 월 10만원의 단순한 선교지원 프로그램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며 "선교사의 노후 20-30년을 보호해 줄 프로그램"이라고 덧붙였다. 분당중앙교회는 이미 수많은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 같은 연금 지원이 매우 효과적임을 입증했다. 이 교회는 예전부터 파송선교사, 미자립교회 목회자, 부교역자 등의 연금을 지원해 왔고, 이를 통해 그들이 은퇴할 시 물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기본적 생활이 가능하기에 상당한 연금을 확보했다. 최 목사는 "본 교회에서도 자신의 연금 하나조차 가입하여 보장받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다"며 "그들의 정성어린 헌금으로 진행되는 것이니,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선교사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이 꼭 30년을 기 다려서, 성도들이 그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줄 수 있도록 크게 만들어진 그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목사는 "분당중앙교회는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사명으로 알고 '빵과 함께 복음을'이라는 인류애 실천 기도제목의 일환으로 수년 내 기도하면서 준비가 되는대로 추가로 선교사연금 지원 사역을 확대하려 한다"고 밝히고, 최소 1천명 이상 지원코자 기도 중에 있으니, 관심과 은혜의 심정으로 꼭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마지막으로 "현 한국교회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30년 장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훈련과 각오와 비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많은 기도와, 또한 더 많은 선교사들의 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대형교회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문의 이메일 : bdc@bdc.or.kr, 또는 bdc_19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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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
  • 새해 첫 '은혜로운 동행기도', 새로남교회에서 뜨겁게 열려
    2022년 새해 첫 '총회 은혜로운동행 기도운동' 대전 지역 기도회가 1월 2일 오후 7시 30분 새로남교회(담임 오정호 목사)에서 있었다. 새로남교회 찬양팀 '아삽의 자손'이 찬양과 경배한 후 조상용 목사(대전지역 기도운동 본부장)의 인도로 배광식 목사(총회장)의 영상 인사 후 장봉생 목사(총회기도운동본부장)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이번 총회 기도운동이다. 오늘 기도회를 위해 수고하신 대전지역본부장 조상용 목사와 장소를 제공하고 설교하시는 오정호 목사께 감사드린다"고 환영사했다. 임정묵 목사(서대전노회 노회장)가 사명선언문을 인도한 후 임동환 장로(대전지역장로연합회 회장)가 기도하고, 이병세 목사(대전중앙노회 노회장)가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한 후 새로남교회 부부 17, 18 교구(지휘 김규라 집사)가 '선한 능력으로'를 찬양했다. 오정호 목사가 '생활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삶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다. 형식적인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 신앙고백과 삶의 고백이 일치해야한다"며 "중세 수도사는 '노동은 기도이며, 기도는 노동이다'했다. 이는 노동은 기도하듯이, 기도는 노동하듯이 하자는 것이다. 그들과 같이 우리는 기도하며 각자의 사역을 감당해야한다"면서 "생활 기도자는 첫번째로 부르짖는 기도자이다. 이것은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두번째로 생활 기도자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이다. 노래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찬양의 역사가 있다. 조부는 목회하실 때 늘 찬양하면서 감당하셨다. 세번째로 생활 기도자는 간증자이다. 우리 삶에 늘 새로운 간증이 있어야한다"고 설교했다. 이어 이강민 목사(새중앙교회)가 합심기도를 인도하고, 송경호 장로(대전지역기도운동 본부회계)가 헌금기도한 후 대전중부교회의 장지이 집사(메조소프라노)와 임현성 집사(피아노)가 '참 좋으신 주님'으로 헌금 특송했다. 류명렬 목사(대전노회 노회장)의 광고 후 황승기 목사(대전지역기도운동본부 고문)가 축도함으로 새해 첫 은혜로운동행 기도운동 대전지역 기도회를 성황리에 은혜 가운데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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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
  • 이순희 목사, 찬양 콘서트 성황리 개최
    제3회 '기름부으심이 넘치는 이순희 찬양 콘서트'가 1월 1일 오후 3시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백송교회(이순희 목사 시무) 본당에서 있었다. 원팔연 목사(전주바울교회 원로목사, 성결교단 전총회장)가 "교인들 앞에 찬양 콘서트를 하는 여목사는 이순희 목사 밖에 없다. 이 목사는 찬양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다"며 "앞으로 700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이 목사가 단독으로 간증과 곡 설명을 섞어 30 여 곡을 찬양하며 간간히 게스트들이 찬양하며 댄스했다. 게스트 박재하는 게임 중독에 빠져있다가 이순희 목사를 통해 전도 받아 구원 받았는데, 본인이 자기 이야기를 가사로 만들고 이순희 목사가 곡을 만들어 '소망 없는 나의 삶에'라는 곡을 찬양했다. 초등부에서 '죄에서 자유를' 곡에 맞추어 댄스했다. "남편과 갈등에 있었는데 백송교회에 나와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또한 어려울 때 이 목사님의 지도를 통해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백송교회 교인 가족이 찬양했다. 재즈 보컬리스트 유사랑이 Amazing Grace를 찬양하고, 청년들이 'Nothing is impossible' 곡에 따라 댄스한 후, 두나미스가 '우리 모두 손뼉치며' 찬양하고, 김성민이 '옷자락에서 전해진 사랑'을 찬양한 후 이순희 목사와 김성민 모자가 듀엣으로 '내 병든 영혼'을 찬양했다. 김지환이 Hot Fire를 랩찬양하고, 여전도회가 Feliz Navidad를 댄스한 후 이순희, 배지희, 윤은정, 원미현, 김미리가 '우리 모두 함께 가자'를 중창한 후 콘서트 후반에 서울신학대학 학생들 장학 기금을 위해 다함께 봉헌했다. 이순희 목사는 서울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원(M.Div) 졸업생으로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울신학대학교 학부,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 수십명에게 여러 해 동안 장학금을 지급해왔고 이 날도 장학 기금을 위해 헌금했다. 이를 고마워해서 이 콘서트에 다수의 학교 관계자들과 교수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다. 헌금 후 이기범 목사가 헌금기도함으로 이순희 목사의 열정적이고 은혜로웠던 찬양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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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
  • 최삼경 목사, 원로·공로목사 추대
    빛과소금교회 원로목사 및 공로목사 추대, 항존직 은퇴 감사예배가 12월 19일 오후 3시 본당에서 있었다.1부 감사예배는 김한원 후임담임목사의 인도로 이시걸 원로장로가 기도한 후 연합찬양대 찬양 후 류영모 목사(총회장, 한소망교회)가 시편92편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익어가는 겁니다'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류 목사는 "최 목사와 37년의 인연이 있다. 우리는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다. 은퇴는 영어로 retire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다. 정해진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기회가 은퇴이다"며 "요즘은 인곤마핍의 시기이다. 이러한 때 교회는 개혁하고 갱신해야한다"면서 "지금이 인생의 클라이막스이다. 은퇴 후의 삶은 늙어지는 것이 아니라 익어지는 것이다. 은퇴자와 교회가 잘 익어가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부 항존직 은퇴 예식은 이순호 장로(당회 서기)가 소개 및 은퇴사한 후 김한원 후임담임목사가 선포 후 기도하고 은퇴패와 꽃다발을 증정했다. 3부 원로목사 및 공로목사 추대 예식은 최 목사의 37년 지나간 목회 여정을 동영상 시청 후 이순호 장로가 약력소개 및 추대사 후 류영모 총회장이 원로목사 선포하고 추대패를 증정하고, 김동엽 전 총회장이 공로목사 선포하고 추대패를 증정한 후 교회 각 기관 대표들이 예물증정했다. 김동엽 목사(전 총회장, 목민교회 원로목사)가 "빛과소금교회는 좋은 교회요 최 목사는 좋은 목사이다. 특히 최 목사는 이단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진리 수호의 사명을 감당하셨다. 전임 목사의 수고를 잘 계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은퇴 후 새로운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 바란다"고 축사하고, 임희국 목사(장로회신학대학교 명예교수)가 "최 원로 목사는 빛과소금교회 114년 역사 가운데 첫 원로목사가 되셨다. 참으로 축하할 일이다. 최 원로목사는 이단사상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꿋꿋하게 전진하셨다. 이제 새로운 담임목사와 함께 빛과소금교회가 새로운 사명을 잘 감당하기 바란다"고 축사한 후 최은수 교수(GTU객원교수, IME Foundation 이사장)가 "이단은 종교 사기꾼인데 이들과 싸운 최 목사가 국가에서 공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쉽다"며 "최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랜드 캐년과 같다. 그곳의 떠오르는 태양이 아름답고, 성경 말씀이 그곳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목사님 부부는 자이언트 캐년과 같으시다. 근처에 몰몬교 이단이 있기 때문이다. 이단과 싸우는 최 목사님을 생각한다. 브라이스 캐년은 포용성, 인간미, 따스함을 의미한다. 목사님 부부가 이와같다"고 축사했다. 최삼경 원로목사가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교우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잠을 줄이면서 목양하고 이단과 싸울 때 교우들이 지원해 주었다. 나를 힘들게 했던 분들도 지나보니 감사하다"며 "목양하느라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많이 미안하다. 남은 생애 물질과 시간을 들여 더 주님께 헌신하며 살겠다"고 감사 인사를 했다. 이어 남성(장로)4중창팀이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자로다'란 곡으로 축가하고 김창인 목사(전 총회장, 광성교회 원로목사)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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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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