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 여성안수를 금하고 있는 교단의 방침을 어기면 이에 상응하는 제재가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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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역자를 목사 안수하는 독립교단(사진 갈무리: 뉴스포유)

합동교단의 한 원로목사가 교단교류가 없는 독립교단 목사 안수식에 참여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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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 받은 목사 다수가 여성이다(사진 갈무리: 뉴스포유) 

지난 10월 16일 독립교단의 하나인 국제독립교회연합회가 제20회 목사안수식을 CTS아트홀에서 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의 설립자는 박조준 목사이며, 총회장은 정인찬 목사, 사무총장 임우성 목사이다. 이날 합동측 정연철 목사(삼양교회 원로, 양산베데스다복음병원 이사장)가 참석하여 오원호 목사(성찬교회)와 함께 합심기도를 인도하고 이어 안수식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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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교회 설교하는 정연철 목사.  병원 홈페이지에 보면 섬기는 이는 원목실장 정00으로 나와있다.  삼양교회는 매일 교우들이 병원사역을 하고 있다(사진 갈무리: 베데스다복음병원)

 

문제는 이 연합회가 여성목사 안수가 가능하며, 이날 정연철 목사가 사역하는 베데스다복음병원교회에서 사역하는 원목실장 정00 여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현재 합동교단은 여성안수를 금하고 있다. 이번 108회 총회에서도 여성 사역자에 대한 강도사 고시가 허락됐다가 곧 취소된 사례가 있다. 합동교단의 여성안수 금지는 확고한 입장이다. 그러면 합동측 목사는 교단의 이러한 방침을 따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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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원로로 추대된 정연철 목사(사진 갈무리: 교갱뉴스) 

그러므로 합동측 목사가 여성 사역자를 목사 안수하는 타교단 안수식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합동측 방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동이다. 또한 비록 원로목사 신분이라고해도 합동측 목회방향을 따라야한다. 여성 목사가 있는 형태의 목회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합동측 원로목사인 정연철 목사는 이 두가지를 명백히 어겼다. 원로목사는 노회원으로서 노회와 총회의 방침을 잘 따를 의무가 있다. 만약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노회와 총회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합동측의 일부 교회와 목사들이 합동측 방향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합동측은 분명히 여성안수를 금하고 있다. 그런데 합동측 목사 사모가 목사 안수를 받고 있으며, 또 여성 목사를 부교역자로 두고 있고, 합동측 교계 인사들이 무분별하게 여성 목사 안수식에 참석하고 있다. 그럴려면 합동측을 떠나야한다. 추후 합동측이 여성안수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한 우리는 교단의 방향을 따라야한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버젓이 자행되는 것은 이에 대한 제재나 처벌이 없기 때문이다. 교단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해도 마이동풍으로 제 갈길을 가는 교회와 목사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 유야무야한 가운데 합동교단이 너무 무법천지가 됐고, 교단의 위상이 실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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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목사논쟁3】 타교단 여성 목사 안수,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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