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 거짓 뉴스에 대해서는 "一罰百戒"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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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섭 목사에 대한 "협의없음" 판결문 

배임수재 사건으로 재심청원을 받았던 대구서부교회 남태섭 목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 25일 대구고등검찰청은 남태영 고소인에 의한 재심청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고소인 남태영은 대구서부교회의 교인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구서부교회를 떠났다가 5년여 만에 돌아왔고, 대구서부교회를 떠난 이후에 다른 교회에 등록했으며 이후 정식으로 교회에 등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남태섭 목사가 새예배당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업자 강 모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고발했고 이후 배임수재 재심청원까지 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인해 '혐의없음' 처분된 것이다.

 

남태영은 그동안 이 건으로 오랫동안 남태섭 목사를 괴롭혀 왔고 또한 특정 유튜버는 이에 동조하는 동영상을 많이 제작해 퍼뜨렸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 남태섭 목사가 108회 총회 부총회장으로 나와서는 안된다고 했으며, 노회에서 추천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난성 동영상을 만들어왔다. 이에 남태섭 목사와 대구서부교회는 그동안 허위사실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어떤 목적을 갖고 거짓 뉴스를 만들거나 유포했을 때 이에 대한 법적 처벌 요구가 미미했다. 그러는 사이 거침없이 거짓 뉴스가 퍼져나갔고 이로인한 피해는 막심했다. 그러므로 거짓 뉴스를 만들고 퍼뜨린 자들에게 민형사상의 처벌이 필요하다. 그래야 더 이상 개인과 교회를 망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108회 총회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상대 경쟁 후보에 대한 거짓 뉴스가 난무할지도 모른다. 결국 법으로 처리해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엄벌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떨고있나? 거짓 뉴스를 만들고 유포한 자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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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남태섭 목사 “협의없음”판결로 본 거짓뉴스 처벌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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