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 선관위의 규정위반 결정은 실수인가? 고의인가?

 

KakaoTalk_20230502_000051896.jpg
기독신문 총회총무 후보 등록공고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배광식목사, 이하 선관위)가 첫발부터 잘못된 선거규정 위반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4월 24일 임원회에서 현직 총무인 고영기 목사에게 7월 2일까지 대내사업과 한교총, 한장총, CTS 등 대외정부활동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선거관리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총회총무선거에 관한 선거규정인 제15조 3항은 “총회총무가 연임하고자 할때는 등록과 동시에 휴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난 3월 7일자 기독신문 총회총무후보 등록공고에서는 총무의 등록기간을 5월 15일부터 17일까지로 했으며 관련규정을 첨부해 입후보 등록과 동시에 휴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KakaoTalk_20230502_074210103.jpg
기독신문 인터넷 기사 갈무리

그런데 이와같은 선거규정과 등록 공고가 있음에도 선관위는 이와는 상반되게 현직 고영기 총무가 7월 2일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다. 이것은 선관위의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그러므로 아직 총무 등록기간 전이기에 선관위는 이에 대한 정정과 사과 광고를 조속히 기독신문에 내야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선거규정을 위반한 결의에 따라 고영기 총무가 활동 한다면, 상대 후보인 박용규 목사 측이 문제를 제기해 법정 다툼이 벌어질 수 도 있다.

 

이번 108회 총회 임원 선거는 경선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운데 선관위의 첫 번 결정이 규정 위반이기에 이를 바라보는 총대들은 선관위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 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발빠르게 대응해야할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서는 안된다!

 

사족으로, 이번 기회에 총회총무 연임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 총무가 연임에 나서면 지역구도 순환제에 위배되고, 총무 업무가 선거기간 동안 중단되기에 연임제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임기 3년에 1회 연임 가능한 것을 임기 4년이나 5년으로 늘리고 단임제로 끝내는 것도 고려해볼만할 것이다. 총회총무는 다른 임원과 달리 담임목회를 사임하는 조건이기에 이에대한 보상차원에서 연임제를 만든 한 이유로 보이기 때문이다.  

 

KakaoTalk_20230303_231433545.jpg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선관위, 현 총무 관련 선거규정 위반적용...우려 자초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