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는 엄연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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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00 목사가 시무하는 대구서부교회 부목사 폭행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 남태영과 피고인 지00은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 남태영은 대구서부교회 교인이었다가 제적된 사람이고, 피고인 지00은 위 교회 교인이며, 피해자 김○훈은 대구서부교회 부목사이다.

 

피고인들은 2022. 4. 10. 10:22경 위 대구서부교회 앞 노상에서 자신들의 차량에 위 교회 목사는 사퇴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해 놓고 있던 중, 피해자가 그 현수막을 때어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남태영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 옷깃 부분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지00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목 뒤 옷깃 부분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96,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6.부터 2023. 4.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남태영은 오랫동안 남태섭 목사를 괴롭혀온 인물로 부목사를 폭행하는 일까지 서슴치 않아 결국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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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영 부부,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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