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 “남00 목사는 배임수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로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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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교회 담임 남00 목사를 무고한 교인을 출교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인 박00은 담임 남00 목사가 교회 신축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태화종합건설의 대표자인 강민헌으로부터 1억 6,8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일부 교인들과 함께 남00 담임목사의 사퇴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구서부교회는 대구노회로부터 파송된 박승환 대리당회장을 통해 권징재판을 진행해 출교했다. 이에 박00은 권징판결 무효확인 소송을 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이를 통해 남00 목사가 교회 건축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은 법을 통해 명백한 거짓으로 확인됐다.

 

다음은 판결문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강00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배임수재)는 사실로 고소된 남00 목사에 대하여, 검찰은 2023. 4. 25. ① 남00이 2020. 3. 5. 강00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으나 당일 확인 후 바로 반환의사를 표시하였고, ② 나머지 6,800만 원은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달리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1, 20, 21호증, 을 제1 내지 5, 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교 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출교 판결은 유효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먼저 이 사건 출교 판결 당시 피고의 목사이자 당회장인 남00 목사가 이 사건 권징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대구노회로부터 파송된 박00 목사가 대리당회장으로서 이 사건 권징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교회 헌법의 해석상 대리당회장에게는 재판권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박승환 목사는 이 사건 권징재판을 진행하기만 하였을 뿐 투표권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출교 판결의 주된 징계 사유가 원고가 강00으로 하여금 남00 목사에게 금품을 교부하도록 하였다는 배임 증죄교사인 만큼, 교회 헌법 제9장 제3조의 '기타 특별한 경우' 또는 '당회장 본인에 관한 사항을 다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사자인 남00 목사를 대신하여 피고 당회의 결의로써 노회에 대리당회장의 파송을 요청하여 박00 목사가 대리당회장으로 파송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00 목사가 이 사건 권징재판을 진행한 것이 이 사건 출교 판결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피고는 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22조에 따라 적법하게 원고의 변호인으로 임00 목사를 선임하였고, 임00 목사는 이 사건 권징재판에 출석하여 원고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를 한바(갑 제22호증), 이 사건 권징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변론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3차례나 이 사건 권징재판에 출석하여 변론할 기회를 주었으나 원고 스스로 위와 같은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③ 원고 스스로도 강00에게 이 사건 공사의 빠른 진행을 위하여 남00 목사에게 금품을 줄 것을 권유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강00이 원고의 권유에 따라 2020. 3. 5. 남00 목사에게 1억 원을 건네주었다가 남00 목사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은 사실, 그 외 강00이 남00 목사에게 돈을 건넨 적은 없는 사실, 그럼에도 강00은 피고 건축(재단)위원회 서기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영향력을 가진 원고에게 원고가 바라는 대로 남00 목사에게 돈을 추가적으로 교부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관련 경찰 및 검찰 조사 결과도 이와 동일하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강00으로 하여금 남00 목사에게 돈을 교부할 것을 교사 또는 권유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원고가 이를 이유로 남00 목사의 사퇴를 요구한 점에서 이를 “예비 또는 음모”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교 판결의 가장 주된 징계사유인 위 점이 인정되는 이상(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징계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고,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배임증재교사죄의 경우 정범이 성립하지 않아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징계사유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징계사유는 피고의 대표자이자 당회장인 남00 목사를 쫓아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행위인 이상 이에 대하여 출교 판결을 한 것이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 박00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판결했다.

 

그동안 대구서부교회 남00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남 목사가 교회 신축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것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을 한 사람들은 모두 법적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교계에는 이런 거짓말이 진실처럼 돌고 있다. 거짓에 속지 말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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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교회 담임을 무고한 교인 출교는 정당하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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