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 총회장 교회 앞 시위는 총회장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 집단시위는 총회의 권위를 기망하는 것
  •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는 영적 범죄,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침으로 복음 전파 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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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웅 총회장이 총회 일로 해외 출타 중인 가운데 기습적으로 벌어진 시위에 대한 총회 임원회의 성명서가 발표됐다. 성명서는 절차에 따라 충남노회가 폐지됐으며 이후 노회 신설이 원할 치 않아 사회소송시행매뉴얼을 근거로 고영국 목사, 이상규 목사에게 충남노회 회원들에 대한 대표권(소집권)을 부여했으나, 부득이 해지 했음을 밝혔다. 이후 목적 성취를 위해 주일에 총회장 권순웅 목사의 주다산교회 앞에서 시위하는 것은 총회의 권위를 기망하는 것이요,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는 영적 범죄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침으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를 훼방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므로 총회 앞에 사과하고 시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불응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경고했다. 권순웅 총회장은 지난 5월 23일 출국해 6월 16일 귀국 예정이다.

 

다음은 전문이다.

주일예배시 총회장 교회 앞 알바생 고용 시위·명예훼손·불법시위에 관한 성명서

1. 충남노회는 오랜 분쟁으로 인해 '분쟁노회수습매뉴얼' 절차에 따라 제107회 총회에서 폐지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 총회는 폐지된 충남노회 소속 교회에 대한 후속처리를 총회 임원회에 맡겼습니다.

3. 총회 임원회는 충남노회후속처리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김상현 위원장을 필두로 총회 결의에 따라 타 노회로의 이명 또는 21개 이상의 당회가 노회 신설을 청원 시 노회를 신설하는 후속처리를 진행해왔습니다.

4. 2022년 12월까지 행정 신청기한을 공지하였지만 신청이 없었고, 2023년 2월까지 재차 신청기한을 연장하였지만 적법한 행정신청은 없었습니다.

5. 충남노회후속처리소위원회는 노회가 안정화되는 방안을 모색하며 총회 임원회 결의에 따라

사회소송시행매뉴얼을 근거로 고영국 목사, 이상규 목사에게 충남노회 회원들에 대한 대표권(소집권)을 부여하였습니다.

6. 고영국 목사와 이상규 목사가 충남노회원들을 소집하였지만 21당회 이상 모이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위 3항의 총회 결의에도 충족되지 않고, 노회가 전체적으로 화합되는 것도 아니기에 총회 임원회는 제24차 결의에 따라 고영국 목사와 이상규 목사에게 부여한 대표권(소집권)을 해지하였습니다.

7. 이에 이상규 목사 등은 총회장 권순웅 목사가 시무하는 주다산교회 주일 낮 예배 시(오전9:30~12:30) 약 50여 명의 용역(알바생)을 동원하여 집단 시위를 2회 하였고, 계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총회장에 대한 악의적이고 심각한 명예훼손의 자극적인 문구를 피켓에 적어 교회 성도, 주일학교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에 심각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8. 총회 임원회와 충남노회후속처리소위원회가 총회 수임사항을 처리하는 기준은 첫째로 총회 결의 준수이며, 둘째로 노회가 화평을 찾으려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어떠한 결정이 개인의 입장과 다르다고 개인의 이권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주일 낮 예배 시 용역(알바생)을 고용하여 총회장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집단시위를 하는 것은 총회의 권위를 기망하는 것이요,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는 영적 범죄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침으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를 훼방하는 행위입니다.

9. 이에 관계자들은 총회 앞에 사과하고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만일 불이행 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총회는 개인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아닌 공의로 이 모든 일을 처리할 것입니다. 부디 샬롬의 총회, 노회 그리고 교회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6월 6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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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교회 앞 시위 관련,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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