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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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7회 선관위, 범죄집단인가?
    108회기가 8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107회 선관위 문제가 뜨겁다. 오정호 총회장은 비용 과다 지출 의혹이 있는 선관위에 대해 감사부에 특별 감사 지시했다. 감사장에 나온 서기 허 은 목사와 회계 홍석환 장로는 모든 책임을 이종철 목사에게 돌렸다. 소환받아 나온 이종철 목사는 심의분과장이면서 허 은 목사의 서기 업무와 홍석환 목사의 회계 업무를 맡고 식사와 숙박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의혹을 받았다. 이 목사는 당시 선관위 업무 비용을 교인의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해당 법인카드로 결제한 820여만 원을 총회로부터 송금받았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기독신문 기사에 의하면 이 목사는 “돈을 그분에게(교인) 돌려줬다. 심방을 가면서 (현금으로) 드렸다. 그분 부인이 주는 것을 봤다. 부인이 증인이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감사부는 “현금으로 돌려준 것은 근거가 안 된다. 회계상 현금 거래는 인정하지 않는다.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에 그 금액을 다시 법인에 넣을 수도 없다. 총회에서 돈을 받아서 착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 업무에) 교인의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이종철 목사가 총회 돈을 가져간 것이 팩트”라고 지적했다. 이것은 업무상 횡령 혐의가 될 수 있다. 또한 107회기 선관위는 총회에서 배정한 예산 8,000만 원의3배가 넘는 넘는 2억 6,000만 원을지출했다. 과다한 식비 지출, 네 차례 선관위 워크숍 개최, 전례 없던 총회 선거 입후보 예정자 워크숍 개최 등이 문제였다. 또한 총회 해외 행사에 선관위원 3명 이상이 참관한 것과 일본에서 개최한 전국교역자하기수양회 귀국 때 선관위원들의 항공기 좌석을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한 것도 규정에 벗어난 것이었다. 총회 규정상 1인당 식비가 1만 5,000원인 것에것에 반해, 107회기 선관위는 1인당 식비로 평균 6만 5,000원을 지출했다. 그러자 이 목사는 선관위원장이었던 배광식 목사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1인당 식비) 규정이 있어 안 된다고 해도 선관위원장이 좋은 거 먹자고 강력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배광식 목사는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선관위원들을 위해 한 번 정도 제대로 먹자고 한 적은 있다. 이건 내 실수를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고가의 식사를 제안하지 않았고, 이종철 목사로부터 총회 식비 규정을 들은 적도 없다”며 과다한 식비 지출의 책임을 본인에게 돌린 심의분과장 이종철 목사 주장에 반박했다. 또한 배 목사는 이종철 목사가 교인의 법인카드로 선관위 업무 비용을 지출한 일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고 답변했다. ("심의분과위원회에 의해 이이복 장로가 억울하게 탈락됐고, 이는 무효다" 5분 44초-8분 55초) 이 상황을 보면서 “107회 선관위는 범죄집단인가?”하는 의문을 버릴 수 없다. 무엇보다 1,000만 원 게이트에 선관위원 이종철 목사, 주홍동 장로가 연관되어 주홍동 장로는 해당 노회에서 총대 10년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반면 이종철 목사가 아무 징계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특별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1,000만 원 게이트는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의 희대 미스터리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왜 주홍동 장로가 자신의 돈 1,000만 원을 이이복 장로를 돕기 위해 이종철 목사에게 주었고, 이게 문제가 되어 돈을 준 사실이 없는 이이복 장로만 애꿎게 부총회장 후보에서 탈락되고 경선 상대 김00 장로는 단독 후보가 되어 부총회장이 되었는가? 그러면 왜 당시 선관위 서기였던 허 은 목사와 회계였던 홍석환 장로는 자신들의 일을 이종철 심의분과위원장에게 맡겼는가? 그들은 “이종철 목사가 서울에 거주하고 서기와 회계가 지방에 거주하다 보니 선관위 임원회에서 구두 결의로 이종철 목사에게 업무를 맡겼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107회기 선관위가 예산을 초과해 2억 6,000만 원을집행한 것과 과다한 식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 허은 목사는 “과다하게 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홍석환 장로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처럼 허 은 목사와 홍석환 장로는 선관위 서기와 회계의 직무를 유기했다. 결국 이종철 목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방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배광식 목사는 위원장으로서 선관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총회장으로 합동의 전체 교회를 대표하며 총회를 책임졌던 사람이 어찌 문제 됐던 4명의 위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것인가? 이 또한 직무 유기, 방조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107회기 선관위 문제는 계속해서 다뤄질 수밖에 없고 양파와 같이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불법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이들 5명 외의 나머지 10명의 선관위 위원은 자신들이 억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서로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며 규정대로 선관위 활동을 하도록 하지 못한 연대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선관위원들 각자 책임의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107회 선관위는 범죄집단인가?”하는 의구심에서 자유할 수 없다고 본다. 문제는 과연 108회 선관위는 안전한가이다. 감사부는 107회 선관위가 총회 해외 행사에 선관위원 3명 이상이 참관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런데 108회기는 5명씩 가고 있고 이에 따라 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있다. 현재 지난 회기에 바뀐 엄격한 선거 규정으로 후보는 연합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무엇을 감시하려고 그렇게 많은 선관위 위원이 해외 행사에 동행하고 있는가? 이미 제보를 바탕으로 쓴 기사에서 밝힌 것처럼 금번 108회 선관위는 선거 감시라는 미명하에 ▲전국장로회연합회 임역원수련회(일본) : 고정식, 손정호, 김삼주, 신덕수, 한기영(750만 원 집행) ▲농어촌교역자부부수양회(다낭) : 권순웅, 신덕수, 지동빈, 임종환, 최병도(613만 원 집행) ▲전국교역자하기수양회(필리핀) : 전웅구, 김상원, 유병희, 한기영, 이상돈(599만 5천 원 예산)이 동행했다. 이때 위원장 권순웅 목사와 서기 한기영 목사는 강사를 맡기도 했다고 한다. 과연 108회 선관위는 무사히 소임을 다하고 박수받으며 임기를 마칠 수 있겠는가? 이제 총회 선관위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전 회기 총회 임원들이 선관위 당연직을 맡는 것이 문제없는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본다. 그래야 “선관위는 범죄 집단?"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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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 총회의 핫한 인사, 권순웅 선관위원장
    지난 5월 8일, 108회기 1회 총회실행위원회가 모였다. 이날 상설위원회 첫 보고자인 권순웅 목사의 발언 영상이 그야말로 핫하다. 영상을 게시한 지 4일이 되는 토요일 오전 현재 1,000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생각하지 못한 일이다. 반면 성석교회 사태로 벌어진 총회 회관 점거 사태와 관련 본인의 부덕을 고백하고 깊이 머리 숙여 사과한 오정호 총회장의 영상은 150여 회의 조회수를 나타내고 있다. 기독신문은 오 총회장의 사과에 대해 “성석교회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총회본부를 점거해 농성을 벌였고, 과거 제자교회 등은 총회현장을 점거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총회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넘어가곤 했다. 총회본부 및 총회현장 점거 사태와 관련해 총회장이 직접 사과 입장을 낸 것은 오정호 총회장이 처음이다”라고 언급할 정도였지만 영상 조회수는 현저히 낮다. 그러면 직전총회장인 권순웅 목사가 왜 총회의 핫한 인사가 되었는가? 당연직으로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1분 남짓 짧은 시간에 매우 중요한 말들을 했다. “전직총회장이 아니고 직전총회장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심판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일꾼들이 잘 뽑혀야 되기 때문에 선수가 중요합니다. 선수에 대한 관심보다 심판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크신 것 같습니다. 선거 규정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좋은 일꾼이 뽑혀지도록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선관위만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전국 총회 모든 노회와 우리 실행 위원님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소통하면서 잘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심판의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옳은 말이다. 심판이지 선수나 코치는 아니다. 그런데 권 목사는 총회원들이 선수인 후보 보다 심판인 선관위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보인다. 그것은 심판이 심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부총회장 3회 출마에 대해 선관위원들이 투표해 7:7로 팽팽했는데 다시 투표해 7:8로 불가 결정을 만들어냈다. 이에 대해서는 성급했다는 여론이 있다. 결국 이에 따라 출마 불가 결정이 난 민찬기 목사 측과 선관위 측은 엄청난 소송비를 들여가며 가처분 소송을 하고 있다. 이 소송에서 선관위가 꼭 이길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후 선관위의 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면 이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권 목사가 스스로 말했다. “선관위만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전국 총회, 모든 노회와 우리 실행 위원님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소통하면서 잘하겠습니다” 부총회장 3회 출마 건에 대해 적어도 실행위원회에 넘겨 의견을 물었다면 모든 책임을 선관위가 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권 목사가 먼저 소통했더라면 막대한 금액의 소송에 휘말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소통”을 해야 한다. 흔히 하는 말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라는 것도 있다. 윤 대통령도 총선 직후 그동안 한 번도 안 만났던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았던가? 총회원들은 소송과 갈등이 아니라 소통과 이해, 화합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서로 죽자고 싸우면 결국 다 같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시점이다. 109회 총회 선거가 별 탈 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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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 오정호 총회장과 권순웅 선관위원장
    5월 8일 제108회기 제1차 총회실행위원회 개최가 예고될 때 매우 시끄러울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점심 도시락만 먹고 조용히 끝나버렸다. 몇 주 전 성석교회 양측 교인들이 총회 사무실을 점거해 임원회에서 임창일 목사를 대표자로 결정한 것에 대해 취소하고, 또 취소한 것에 대해 취소해 달라고 요구해 직원들이 업무를 못보고 몸살을 앓았다. 또한 민찬기 목사 부총회장 3회 출마 건과 관련해 민 목사측과 선관위측이 가처분 소송중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논의로 시끄러울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오정호 총회장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난 4월 15~25일간 브라질 론드리나에서 열린 브라질장로교회(IPB) 최고위원회 총회에 주강사로 초청받아 참석한 가운데 성석교회와 관련한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총회장으로서 송구한 마음으로 깊이 머리 숙여 인사 했다. 그러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한편 권순웅 선관위원장은 상설위원회 보고 시간에 “선관위는 심판의 역할을 하며 선수가 중요한데 선수에 대한 관심 보다 심판에 대한 관심이 큰 것 같다”고 말한 후 “선거 규정과 법과 원칙에 따라 좋은 일꾼이 뽑혀지도록 진력을 다 하겠다. 소통하면서 잘 하겠다”고 발언했다. 권 목사의 발언대로 총대들은 현재 선관위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민찬기 목사의 3회 출마 불가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너무 성급했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선관위원들이 이 문제를 투표했을 때 7:7로 팽팽했다. 이때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누군가는 투표하지 않았고 이어 재투표할 때 불가쪽으로 투표해 7:8로 출마 불가 결정이 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찬기 목사측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총회는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민 목사측은 변호사 수임비 2000만원, 성공보수비 2000만원으로 소송하고, 총회측은 변호사 수임비 5000만원, 성공보수비 2000만원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세 10%는 별도 지출한다. 민 목사측은 아마도 교회 헌금으로, 총회는 세례교인 헌금으로 이 비용을 충당했을 것이다. 문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패한 쪽은 승복하지 않고 본안 소송까지 갈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막대한 소송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다. 교회 헌금과 세례교인 헌금이 이렇게 쓰여도 좋은 것인가? 실행위원회 자료에 84회-107회 기간 동안 세례교인헌금 납부 모범 교회를 선정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위인 사랑의교회가 총 4,446,175,000원을 20위인 광주겨자씨교회가 346,024,000원을 헌금했다. 모두 교인들의 피같은 헌금이다. 그런데 이렇게 소송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고 싶다. 권 목사가 말한대로 이 문제에 대해 소통했더라면 굳이 교인들의 피같은 헌금과 세례헌금이 이런 일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 과연 헌금을 하겠는지 두렵다. 오정호 총회장은 성석교회와 관련한 사태에 대해 총회의 수장으로서 송구한 마음으로 깊이 머리 숙여 인사했다. 그러나 권순웅 선관위원장은 현 선관위 사태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보이지 않았다. 권 목사의 바램과 달리 총대들은 앞으로도 선수보다 심판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고 소송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출마자보다 선관위에 더 관심 갖게 만든 것은 결국 선관위가 자초한 일이 아니던가? 현 사태가 너무나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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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제108회기 총회실행위원회....조용히 안건 처리
    제108회기 제1차 총회실행위원회가 5월 8일 오전 11시 총회회관 2층에서 열렸다. 예배는 서기 김한욱 목사의 인도로 부총회장 김영구 장로가 기도, 회록서기 전승덕 목사가 골 1:17-23을 봉독했다. 총회장 오정호 목사가 ‘복음의 일꾼입니까?’란 제목으로 “브라질에 가 있는 동안 총회회관이 어려움을 당해 제 부족함을 깨닫고 마음이 아팠다. 법은 법리로,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한다. 의인은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가정의 달, 어버이날에 가정의 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린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다. 첫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이다. 둘째, 복음의 일상화, 인격화가 되야한다. 외치는 복음과 삶이 일치되야한다. 총회도 정치 총회가 아니라 정책 총회가 되도록 해야한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되야한다”고 설교했다. 총무 박용규 목사가 광고 후 부총회장 김종혁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오정호 목사의 사회로 부서기 임병재 목사가 기도, 서기 김한욱 목사가 회원 202명 중 117명이 참석한 것을 보고해 개회했다. 상비부, 위원회 중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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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가칭 충남제일노회 신설 좌절...인근 노회로 이명
    지난 108회 총회 현장에서 “제107회 총회 결의(충남노회 폐지)에 따라 21개 이상의 당회가 신설노회 설립 요청 시 총회임원회에 노회 신설 권한(총회헌법 정치 제12장 제5조 2항)과 이명·이적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키로 가결하다”라고 한 결의가 무색하게 신설 노회 설립은 좌절됐다. 현재 구 충남노회 소속 교회들은 시찰회가 한꺼번에 인근 노회로 이명하거나 개 교회가 별도로 이명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노회 신설에 앞장 선 윤해근 목사는 지난 4월 1일 조직교회 3개 교회를 더해 총 21당회를 구성해 충남노회신설소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했다. 그런데 위원장 김영구 장로는 이 서류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고 이후 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담당 총회 직원은 서류를 전달했다고 하니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노회 신설을 기다리고 있던 구 충남노회 소속 교회들은 총회가 노회 신설에 대해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금번 봄 노회에 인근 지역 노회로 이명하게 된 것이다. 노회 신설을 기대한 대다수 노회원들은 이같이 참혹한 결과에 대해 총회에 분개하고 더 이상의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들리는 말로는 충남노회신설소위원회가 이명 후 남은 교회를 모아서 회의를 해보겠다고 한다. 이 무슨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일인가? 총회 석상에서 아무리 결의를 해도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이 현 우리 총회의 현실이다. 그 동안 구 충남노회와 관련해 총 14건의 기사를 작성한 본 기자는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다. 노회 신설을 위한 노력이 좌절됐기 때문이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충남노회신설소위원회는 1차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과연 그들이 소임을 다했는지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 전모를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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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7
  • 은퇴목사 위로회, 새에덴교회에서 성대히 개최
    제32회 은퇴목사 위로회가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 시무)에서 열렸다. 개회예배는 은급부 서기 김형헌 장로의 인도로 은급부 회계 송인창 장로가 기도 후 소강석 목사가 딤후 4:6-8을 본문으로 ‘전제와 같이 부어진 삶’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소강석 목사는 “황영조가 마라톤에서 1등 했을 때 국민 모두가 감격했다. 그는 고통스러웠지만 그 과정을 견디고 승리한 것이다. 전제란 무엇인가? 제사의 마지막 단계로 감사의 표현이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전제와 같은 감사의 삶을 살았다. 우리도 끝까지 목사의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야한다”고 말했다. 전 은급부장 김상규 장로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하양교회 원로 김형국 목사가 “축하받을 만한 분들이 오셨기에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과거 어려울 때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하셨기에 축하 받기에 마땅하시다. 영광의 면류관 쓰시기를 바란다”라고, 영도교회 정중헌 목사가 “저도 5월 11일이 되면 원로가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수고하셨는데 여생이 편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동산교회 남서호 목사가 “믿음과 능력으로 이겨내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모이셨기에 축하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은퇴 후의 삶도 아름답게 사시기를 바란다”고, 황등새로남교회 김재규 목사가 “내년에도 건강하셔서 모두 참석하시기를 바란다”고, 수정교회 김기성 목사가 “소금, 현금카드, 지금이 있어야한다. 죄 짓고 112차, 사고나서 119차, 죽어서 장의사차 타지 마시기 바란다. 갈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란다”고, 대한교회 원로장로 이재천 장로가 “오늘 행사가 많은 위로가 되시기를 바란다”고, 대성교회 원로장로 동현명 장로가 “귀한 장로님들이 헌신하셔서 은급부가 오늘 행사를 하게 되어 감사드린다. 섬겨주신 새에덴교회에 감사드린다”축사했다. 총회총무 박용규 목사가 “남은 시간이 더 축복되시고 총회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은퇴목사회 명예회장 안종만 목사가 “오늘 전국 각지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감사드린다.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새에덴교회가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인사말했다. 은급부 총무 홍석환 장로가 광고 후 증경총회장 장차남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특강1은 하남교회 방성일 목사가 ‘끝이 아름다운 사람(신 34:6-8)’이란 제목으로, 특강2는 한성교회 도원욱 목사가 ‘칭찬의 힘(잠 27:21)’이란 제목으로 해야하는데 식사 시간이라 두 강사는 인사하는 것으로 강의를 대신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새에덴교회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나누며 애찬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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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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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투구된 부총회장 선거, 성총회 해법은....
    지난 8월 9일 서대전노회가 한기승 목사를 고발했다. 이는 전남제일노회가 먼저 오정호 목사를 고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대응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이번 부총회장 선거는 후보간, 노회간 다툼이 됐다. 이를 바라보는 총대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이제 공은 선관위로 넘어갔다. 선관위가 두 후보 중 한 명을 낙마시키든지, 혹은 두 후보 다 낙마시키든지 또는 대승적 차원에서 두 후보를 다 경선에 올려 총대들이 결정하게 하든지 세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한다. 노회간 고발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 경중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총회 선거법에는 경중에 따른 처벌이나 제제가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오직 후보 등록이냐, 탈락이냐 둘 중 하나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한 규정 위반을 한 후보가 중하게 규정 위반을 한 후보와 같은 처벌을 받으면 그 후폭풍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전남제일노회는 오 목사를 선관위에 고발하면 낙마되어 한 목사가 쉽게 당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나 현실은 그렇게 녹녹치 않다. 전남제일노회는 같은 사안을 한데 묶지 않고 나열해 22건으로 만들어 고발하고 또 허위사실까지 적시해 이로인해 자충수에 빠지고 말았다. 이것은 오 목사를 고발 안하느니만 못한 일을 한 것이다. 반면 한 목사의 학력위조는 세상법정에 가면 처벌될 수 있다. 한 목사의 학력위조에 대해 왈가왈부가 많은데 세상이 이 문제를 얼마나 엄격히 다루는지 알아야한다. 혹시 한 목사가 부총회장에 당선된다해도 직무정지 되고 세상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 이후 총회는 이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서울신문은 지난 8월 9일자 기사에서 허위학력 문제를 다뤘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09500062) ‘학벌이 뭐길래’ 최경식 남원시장 허위학력으로 낙마 위기 최경식 남원시장이 허위 학력 혐의로 낙마 위기에 처하면서 재선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경식 남원시장을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최 시장은 선거 출마 당시 학력을 ‘한양대 졸업’이라고 허위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실제 도내 한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 시장은 선거공보물에 '원광대 소방학 박사'를 '원광대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최 시장을 불러 5시간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다. 최 시장은 당시 경찰 조사를 마치고 “고의성은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상세히 소명했고 수사기관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메일을 압수수색 하는 등 확보한 증거물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근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이처럼 세상의 법과 기준이 결코 만만하거나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결자해지”(結者解之)란 말이 있다. 먼저 고발한 측이 앞서서 서로간의 고발건을 취하하도록 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본다. 선관위도 이 사태를 잘 수습하는 묘안을 찾아야한다. 솔로몬의 재판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두 후보 모두 총회를 위해 일해보겠다고 나섰으니 적어도 총대들의 판단과 선택을 받을 기회를 주어야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멸”(共滅)이 아닌 “공생”(共生)의 길을 찾아야한다. 후보와 노회간 고소 고발로 인해 각 후보의 공약은 관심밖이 되버렸다. 이제 소모전은 그치고 후보의 자질과 정책, 삶의 이력으로 냉정히 후보를 검증하는 단계로 나아가야한다. 107회 총회가 며칠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주 기독신문 1면 하단에 총회 소집 공고가 났다. 그런데 윗면에는 오정호, 한기승 목사 모두 후보 보류 됐다는 기사가 실렸다. 한기승 목사는 이미 지난 7월 22일 있었던 선관위 전체 회의에서 후보 등록되었으나 고소 건으로 결국 십여일만에 후보 보류로 강등(?)된 것이다. 남을 때리면 내 주먹도 아프게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 아닌가? 이러한 총회 현실이 웃프다! 가수 김민기의 “작은 연못” 가사 중 일부가 생각난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 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위에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 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 것도 살지 않죠 더 늦기 전에 두 입후보자의 상생의 길을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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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오정호 목사, "허위사실 고발로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회 전도의 문을 막았다"
    서대전노회 140회 1차 임시노회가 8월 5일 오전 11시 서대전노회 회관 2층 예배실에서 모여 제107회 총회 부총회장 예비후보 오정호 목사의 선거와 관련한 고발 대응에 관하여 노회 임원회에 위임키로 가결했다. 오정호 목사는 신상발언을 통해 "그동안 금권선거를 멀리하는 선거운동을 해왔다. 그런데 7월 18일 전남제일노회가 저를 22건으로 고발했다. 그래서 7월 27일 심의분과에 출석해 성실히 소명했다. 저는 그동안 목회자로 비루하게 살지 않았다. 아들 목사에게 '목사다운 목사'라는 평을 들으며 살고자 했다. 그런데 허위사실 고발을 통해 제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회에 부덕을 끼치고 전도의문을 막았다. 그럼에도 고소 고발은 하지 않으려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선관위에서 고소장을 제출하라는 요청에 따라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 저는 '총회가 필요한 목사'가 아니라 '총회가 찾는 목사'가 되기를 바란다. 저로 인해 임시노회로 모여주신 모든 회원들에게 송구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한 후 노회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하고 본인과 관련된 건이라 임시노회 자리를 떠났다. 결국 먼저 전남제일노회가 오정호 목사에 대해 사전불법선거 운동 건으로 고발했기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서대전노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노회적으로 대응키로 가결한 것이다. 두 후보간 정책 선거를 기대했는데 결국 노회간 고소 고발로 비화된 것에 대해 총대들은 안타까워하며 그런 가운데서 시시비비가 잘 가려져 공정한 조사와 판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라도 가능하다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덕이 안되는 고발건을 서로 취하하고 정책 대결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바램도 있다. 회의 전에 있었던 예배에서 노회장 강지철 목사는 성총회가 되기를 위해 시찰별로 연속 금식기도할 것을 제안하며 설교 후 총회를 위해 간절히 합심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배는 서기 성옥석 목사의 인도로 부노회장 유영만 장로가 기도 후 회의록서기 도남철 목사가 역대하 20장 3절부터 4절까지 봉독한 후 노회장 강지철 목사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란 제목으로 "여호사밧 왕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 우리 노회도 선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시찰별로 하루 1끼씩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교하고 합심기도한 후 부노회장 양현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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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전남제일노회, 허위사실 유포로 역풍 자초
    전남제일노회가 오정호 목사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하면서 허위 사실을 적시했기에 이로인한 역풍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전남제일노회는 고발장에서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 17. 금품 제공으로, 선거규정 제6장 제28조 7항 위반 피고발인 오정호 목사는 선거규정 제6장 제28조 7항(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노회의 추천을 받은 후 일체의 금품요구 및 수수를 할 수 없다)을 위반하였습니다. 오정호 목사는 2022년 6월 5일 오후 광주광역시 금남로에서 모이는 소수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광주집회에 5,000만원을 금품으로 제공하여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 홍보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효과를 노리는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입증자료 17. 금품 제공 사실확인서) 그런데 확인결과 오 목사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었고, 전남제일노회는 금품제공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결국 전남제일노회는 기본적인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오 목사를 허위고발한 것이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선거관리 규정은 다음과 같다. 선거관리 규정 29조 1항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총회 총대 및 총회 공직을 제한한다. 총회 선거관리규정은 허위사실 유포 범죄행위에 대해 매우 무겁게 처벌한다. 성경도 십계명 중 9 계명에서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런데 전남제일노회는 버젓이 없던 일을 있던 일인양 꾸며 허위 고발을 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법에서도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1.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250조ㆍ제251조]1. 허위사실공표 금지(법 제250조) 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법 제250조제1항) ❍ 주 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에게 유리하도록 ◈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법 제250조제2항) ❍ 주 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 노회 후보 한기승 목사를 부총회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교단과 모든 총대를 기망한 이 일에 대해 전남제일노회와 한기승 목사는 아직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러는 사이 역풍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과연 허위고발로 스스로 자초한 이 역풍을 노회와 한기승 목사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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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 총신신대원 원우회, 한기승 목사 학력위조관련 성명서 발표
    총신신대원 제41대 원우회는 8월 1일 107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한기승 목사의 학력위조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원우회는 첫번째로, 한기승 목사가 학력위조 서류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한 목사는 2009년 총회신학원의 목회전문과정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제출한 후보등록 서류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uiv)'을 졸업했다고 기재했다. 이것은 “명백한 학력위조이기에 사회법으로도 강하게 처벌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두번째로, 원우회는 선관위가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한기승 목사에게 후보 자격을 부여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제출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선관위의 고유임무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한기승 목사가 제출한 서류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이는 결국 선관위가 부실하게 서류 검토를 했다"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원우회는 이 일과 관련해 선관위가 공정한 심사와 처분을 할 것을 요구했다. “현 선관위원장인 소강석 목사를 포함한 선관위원들에게 선관위로서의 공정한 심사를 요한다... 한기승 목사의 학력 위조에 대해 선관위의 공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바이다” 그동안 교계 언론들이 한기승 목사의 학력위조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고 있지 않는 선관위가 과연 원우회의 성명서에 어떻게 대응할지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한 한기승 목사에 대한 선관위의 공정한 처분을 요구한다. 22년 부총회장 선거 후보로 출마한 한기승 목사의 학력위조 사건과 관련하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우회는 선관위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한다. 2022년 7월 22일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07회 목사부총회장 비롯한 총회선거 후보자를 확정하였다. 후보로 확정된 한기승 목사는 2009년 총회신학원의 목회전문과정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제출한 후보등록 서류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uiv)'을 졸업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후보등록 당시 한기승 목사의 교회 홈페이지 역시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었다. (현재 수정되었음) 이는 명백한 학력위조이다. 또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였기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위원장 : 소강석 목사)는 한기승 목사에게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였다. 학력 위조는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와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하며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사회적으로도 학력위조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기독교계에서 이런 학력위조의 위법을 묵인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현재 선관위는 한기승 목사에 대해 이 내용을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그동안 이에 대해 상대후보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기에' 조사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대방의 이의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제출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선관위의 고유임무이다. 선관위는 한기승 목사가 제출한 서류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이는 결국 선관위가 부실하게 서류 검토를 했다는 것이 된다. 현 선관위원장인 소강석 목사를 포함한 선관위원들에게 선관위로서의 공정한 심사를 요한다. 또한 선관위의 총회 선거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공의롭게 처리하겠다고 한 다짐이 결코 부끄러워지지 않기를 바라며, 한기승 목사의 학력 위조에 대해 선관위의 공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년 8월 1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총회신학원 제 41대 리멤버원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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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1
  • 심의분과의 검토부실, 선관위의 직무태만.. 그 책임은?
    선관위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과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선관위가 허위학력 기재 의심이 되는 한기승 목사를 후보로 확정하고 이것이 문제라고 교계언론이 지적해도 마이동풍이기 때문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선거규정 제18조 (등록서류)를 보면 입후보자는 이력서와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및 교단합동당시 인정된 교단 신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심의분과에서 한기승 목사의 이 두가지만 비교하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금방알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심사해야할 심의분과는 이것을 문제삼지 않고 통과시켰다. 심의분과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제5조 (분과위원회 조직 및 임무) : 분과 위원은 본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1. 심의분과(총5명; 목사3명, 장로2명): 입후보자의 등록 서류 및 자격유무 일체를 심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심의분과는 입후보자의 등록 서류를 심의해야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력서와 졸업증명서 내용이 다른데 이것을 문제삼지 않고 통과시켰는가? 첫단추가 잘못 꿰졌다. 그런데 이후 전체 선관위 모임에서도 이 문제는 거론되지 않고 결국 한기승 목사가 후보로 확정됐다. 제22조(심사 방식) 1. 1차(심의분과 심사) ① 본 규정에 근거한 입후보자의 자격, 규제, 이의 제기 등의 일체를 심의한다. 2. 2차 (전체회의 심사) ① 심의분과의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15일 이내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② 전체회의 심사 시 필요에 따라 입후보자에 대해 직접 사실 확인과 소명서 제출 등으로 사실 확인할 수 있다. ③ 후보자 최종확정은 전체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결국 1차 책임은 후보자의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심의분과에 있고, 2차 책임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선관위(위원장 소강석 목사) 전체회의에 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추후 벌어질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할 것이다. 사족으로 선관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한기승 목사와 같은 학력을 기재하고 있는데 이것도 바르게 정정해야한다. 총회신학원 목회전문과정으로...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듯이 왜 총회에서 특혜를 주어 1년만 수업하고 총신신학대학원과 동등한 "자격"을 주었는데 총회신학원 목회전문과정을 총신대신학대학원이라고 바꿔 쓰며 무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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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30
  • 총회신학원 학위 문제, 결론은 ‘졸업증명서’
    필자가 총신신대원에 입학한 1989년도에는 신대원에 다양한 과정이 있었다. 문교부 정식학위가 있는 M. Div., 문교부 정식 학위가 없는 Diploma외에 연수원, 연구원 등이었다. 이로인해 많은 갈등이 있었다. 과정이 다르다보니 생긴 갈등이었다. 내년도 2023년 총신신대원 모집요강을 보면 일반전형으로 343명을 모집하는데 모두 목회학석사(M.Div.)가 주어지며 입학자격은 대학졸업(예정)자이다. 이제 더 이상 학위과정으로 인한 갈등은 없으리라고 본다. 그런데 과거 정규과정 외 졸업자와 편목과정자 그리고 특별수업과정을 통해 합동교단과 함께 하게 된 분들의 학위문제가 여전히 논쟁거리다. 이번에 부총회장에 입후보한 한기승 목사는 선관위 제출 서류와 광주중앙교회홈페이지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M. Div. Equiv.)이라고 기재했다. 이에 여러 언론들이 학력위조라고 지적하자 현재는 총신대학교 총회신학원 졸업(M.Div., Equiv.)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 또한 문제이다. 그러자 누군가 2004년 9월에 열린 제89회 총회 결의를 언급했다. 제89회 총회결의 수도노회장 이만길씨가 제출한 총회신학원 운영에 관한 헌의건은 수도노회 안대로 하기로 하다 ① 총회신학원은 총신운영이사회와는 별도로 총회가 직영하여야 한다. ② 총회장은 노회가 추천하여 위탁한 학생들을 총신 총장에게 위탁하여 교육하며, 총회 신학원에 총신 신대원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여, 졸업식 및 강도사 고시도 총신 신대원 졸업생과 동등하게 하고 목사 청빙 시에도 총신 신대원생으로 기록하도록 하다. 이 결의에 근거해 한기승 목사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M. Div. Equiv.)이라고 표기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결의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1번의 결의는 '총회신학원'은 총신대학교와 완전히 별개의 기관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신학원 졸업자는 총신신대원 학위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2번의 결의는 아무리 총회의 결의라고 하더라도 사회에서는 '학력세탁'이라는 비난을 들을 수 있는 상식에 맞지 않는 결의라서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종교 내부 문제가 아닌 실정법을 뛰어넘는 총회결의는 오히려 총회가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그 당시 이에 대해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라도 과거에 교단 총회가 반사회적 결의를 한 사실에 대하여 부끄러워 해야한다. 그리고 학위 논란이 계속될 경우에 총회에서 이 부분을 재 결의하여 학력위조나 학력세탁이라는 오명을 쓰는 총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입학시험을 치루고 총신신대원에 입학해 3년간 공부한 사람과 1년 혹은 더 짧은 기간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동등한 학위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불가한 일이다. 이에 대해 뭐라고 왈가왈부해도 중요한 것은 공식 문서로 판가름난다. 총회신학원 과정을 한 사람은 졸업장이나 졸업증서를 보면 총회신학원이라고 표시된다. 이것이 공식적인 최종 판단이다. 결국 총회결의는 교육부 학위문제까지 해결해주는 결정이 아닌 것이다. 만약 교육부 학위 판단을 무시하고 학위를 변경하면 결국 사법부에 가서 패소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한기승 목사를 학력위조라고 하는 것이며 이후 행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필자는 1989년에 소수 밖에 없던 신대원 M.Div 과정을 했다. 그리고 1992년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30년이 지났다. 이후 Th.M과 Th.D를 했지만 목회에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M.Div과정이 아닌 졸업생들 중에 큰 목회를 하는 분들이 많다. 학위가 목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목회만 잘 하면 되지 학위과정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오히려 교육부 정식 학위가 없어도 목회를 잘 하고 있다면 그것이 은혜고 자랑아니겠는가? 과거 신정아 가짜 학위 사건으로 학위 논란이 전국을 휩쓸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짜 학위가 드러나 사회문제가 됐다. 예나 지금이나 학위에 대한 허망한 욕심은 화를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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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9
  • 학력위조 문제는 심각한 사안이다
    한기승 부총회장 후보의 학력위조 문제가 시끄럽다. 지지파와 반대파 그리고 중도파의 입장이 다르다. 그러나 지지여부를 떠나 일반 세상이 학력위조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지 볼 필요가 있다. 혹시 한기승 부총회장이 당선 되더라도 사회법정으로 학력위조 문제를 가져가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총대들은 학력위조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이번 계기를 통해 합동교단 목사들만이라도 학력위조한 사실이 있다면 회개해야 할 것이다. 목사 중에 가짜 박사가 많다는 것은 세상도 다 아는 부끄러운 사실이다. 학력위조 문제를 그냥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하면 제2, 제3의 학력위조가 판치는 부끄러운 총회가 될 것이다. 다음은 이 문제를 다룬 다른 기사이다. 기사 내용을 스크랩했다. 전주MBC '한양대 졸업?, 한양대 평생교육원 이수?' 논란 ◀앵커▶ 지방선거 운동기간 불거진 최경식 남원시장의 한양대 경영학과 졸업 학력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최시장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짧은 답변 하나면 끝날 문제인데, 최시장은 왜 이 논란의 해결을 외면하고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최시장이 '평생교육원 이수를 졸업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태후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한양대 경영학과 학력이 진위 논란을 빚고 있는 최경식 남원시장. 실제 한양대학교를 졸업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 사장이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의 학점을 이수했을 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은 흔히 평생교육원이라 불리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인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학점이수와 학위취득 제도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럼 이렇게 취득한 학위로 한양대를 졸업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해당 기관에서조차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관계자] "문)한양대학교 졸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답)아니요.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이라고 명시하셔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학력을 기제하는 방식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정규학력'만을 대상으로 졸업이나 수료 당시 학교명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재봉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상 정규학력은 정식의 규정에 의하여 수학한 이력을 말하는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또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종 학교를 졸업,중퇴,수료하거나 재학 중인 이력을 말합니다." 관건은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경영학과 학위 취득이 한양대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표현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고발사건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도 한양대로부터 관련 서류를 모두 확보하고, 특히 '한양대 경영학과 졸업'이라는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해 언론계 인사들의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로는 소방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놓고 소방행정학 또는 행정학 박사로 자신을 소개한 행위에 대해서도 기소를 전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본인과 비서실에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듣지는 못 했습니다. MBC.NEWS.정태후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726211719404?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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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8
  • 오정호 목사 소환, 피고발인은 고달프다
    제 107회 부총회장에 입후보한 오정호 목사가 한기승 목사와 전남제일노회가 선관위에 고발한 불법선거 "주장" 건들로 인해 후보등록이 보류된 채, 이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27일 소환됐다. 오 목사는 당일 오전 10시 50분경에 총회에 도착해 응원하러온 노회장과 총무와 잠시 1층 카페에 머물다 기도한 후 4층 회의실로 올라갔다. 심의분과 위원들과 인사 후 위원 중 1명이 기도한 후 기자들은 퇴실했다. 현 상황이 선거에 매우 예민하기에 여러 기자들이 취재하러 왔다.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됐기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갔는지는 모른다. 해명은 오전 11시 30분경에 시작해서 12시 50분경 끝날 때까지 긴 시간 동안 점심도 못먹고 진행됐다. 이후 선관위원회에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소환 당사자인 오정호 목사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것이다. 소명을 끝내고 돌아가는 오 목사는 처음과 달리 기운 빠져 무척 피곤해 보였다. 사회에 고소, 고발 때로 무고가 난무하는 일은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들고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기 위함이다. 그면에 있어 한기승 목사와 전남제일노회는 원하는 것을 얻었다. 그러나 두 후보간 총회를 위한 정책 대결로 ‘진검승부’를 하기 원했던 대다수 총대들에게 오늘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그러나 당하는 사람에게 측은지심이 생기는 것은 인지상정이리라. 그래서 선빵을 날릴 때는 그 이후를 많이 생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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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7
  • 총회준비위원회, 전체회의 및 워크샵 개최
    제107회 총회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및 워크샵이 7월 26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까지 주다산교회(권순웅 목사 시무)에서 1박 2일로 진행된다. 권순웅 목사는 107회 총회가 열릴 주다산교회 시설에 대해 설명했다. "본당은 2000명이 수용 가능하고 각 층의 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하며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임시로 사용하기로 했다. 코로나로 인해 총회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107회 총회의 방향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1.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헌법과 규칙의 소리를 들으며 전국총대의 소리를 듣고자한다. 2. 107회 총회는 총회의 직무에 따라 할 것이며 샬롬부흥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3. 모든 일을 소통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고 지도 하고자 한다. 총신대 문제도 재단이사와 총회가 소통하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4. 다음세대운동본부를 상설기구로 만들고자한다. 5. 중소형 교회가 전도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섬기겠다. 6. 샬롬부흥운동의 목회와 다음세대운동에 적용하며 1000개 교회 10만 샬롬 축복 전도셀 운동을 하겠다. 끝으로 107회기 총회준비위원들은 샬롬부흥의 Team Sprit으로 샬롬부흥의 Visionary Leadership을 가지고 비전을 보고, 비전을 갖고, 비전을 나누면서 샬롬부흥 총회의 Servant Leadership을 발휘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후 총회 장소로 활용할 교회 각층을 돌아보고 총회 기간 빌려 사용할 주차장을 둘러본 후 식사교제를 하고 이후의 시간을 진행했다. 앞서 1부 예배는 서기 진용훈 목사의 인도로 부위원장 정채혁 장로가 기도 후 회계 이해중 장로가 사도행전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한 후 위원장 김진하 목사가 '작은 예수로 살고 싶다'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자였다. 예수님 사후 그들을 두려워했고 숨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셨다. 예수님은 참으로 속도 없는 분이시다. 격려는 '파라클레오'로 어려움을 당한 자를 찾아가 용기와 힘을 준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찾아오시고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 작은 예수가 될 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때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바나바는 바울을 안디옥에 데려와 교인들을 가르쳤고 이때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됐다. '쟁이'라는 말에는 전문가라는 뜻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쟁이'가 되야한다. 그런데 때로 정치를 하게 되면 변질이 되는 경우가 있다. 언제나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총회준비와 진행을 위해' 자문위원장 배만석 목사가, '교단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 기도위원장 김오용 목사가, '총회임원과 총준위를 위해' 부자문위원장 김봉중 장로가 특별기도했다. 이어 총무 이도형 목사가 광고 후 부총회장 권순웅 목사가 위촉장을 수여하고 부위원장 장봉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간절히 기도하는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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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6
  •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학력위조를 눈감은 선관위, 허위사실 유포도 눈감을까?
    선관위의 후보 심의와 확정 절차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음이 밝혀진 상황에서 향후 행보에 따라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편향된 정치를 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임시회가 무산된 자리에서 서대전 노회 관계자에 의하면, 전남제일 노회가 제출한 고발장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오정호 목사가 선관위에 소명하는 자리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소명이 끝난 후 이에 대해 상황이 확인되는 대로 다시 보도할 것이다. 이는 이미 확인된 학력위조와 함께 오히려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선관위의 졸속 선거관리로 확인된 학력위조 서류 심사의 내용을 다시 짚어 보아야 한다. 오늘 MBC 보도에 의하면, 학력위조하여 선거에 이용하게 되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공직선거법은 학력을 기재하는 방식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정규학력만을 대상으로 졸업이나 수료 당시 학교명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강재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양대 졸업?, 한양대 평생교육원 이수?' 논란 - https://news.v.daum.net/v/20220726211719404?x_trkm=t) 그런데 사회법을 뛰어넘어 거룩함을 따르는 총회의 선관위의 행보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한기승 목사의 학력위조와 학력위조 서류제출이 여러 매체의 보도와 증거자료까지 공개되었음에도, 선관위는 상대진영의 ‘이의 제기가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서류 심의조차 없이 후보로 확정하였다. 선관위는 왜 심사하지 않고 서둘러 한기승 후보를 확정하였는지 심히 의아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을 동원해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편향된 정치적 행위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는 선관위의 본질적인 임무가 제출된 서류를 검사하고 후보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임을 망각한 것이다. 한기승 목사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홈페이지의 학력을 바꿈으로써, 자신이 학력을 위조해 왔음을 자인하였다. 그런데 정작 심사해야 하는 선관위는 눈을 감은 것이었다. 변경 후 학력 소개 반면 오정호 목사의 경우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된 자격심의는 없이, 선거법 위반 고발건만 다루면서 후보등록 확정 자체를 보류하였다. 전남제일노회는 오정호 목사의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고발을 한 것이다. 이는 후보자격을 심의하여 후보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후보로서 선거법을 위반한 건을 다루는 것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문제이다. 제23조 (이의신청 및 등록취소) 1. 입후보자의 기본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록마감일 후 1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10일 이내 심의하여 발표한다. 그러므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다루기 전에 자격심의를 먼저 하여야 한다. 절차와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를 하지 않으면 법적 하자에 의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또한 서대전노회 관계자는 전남제일노회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명백한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했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만일 이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아래 선거관리 규정 위반이 된다. 제29조 (규제 및 시벌) 1. 허위사실 유포자와 금품(金品)요구 및 수수(授受)자는 향후 10년간 총회 총대 및 총회 공직을 제한한다. 전남제일노회는 이미 총회결의 위반(거리제한 결의 위반, 본 신문 기사 참조)으로 천서제한 대상이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인 상황인데, 고발 내용 중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전남제일노회는 10년간 천서금지될 수 있어 선관위가 제대로 심의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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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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