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정호 총회장의 원만한 회의 진행으로 구 충남노회 문제 깔끔하게 해결
9월 19일 총회 둘째날 오후 회무가 7시 속개해 9시까지 각부 보고를 받았다. 이날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 보고로 50여분간 총대들간의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 종반부에 신종철 목사가 충남노회가 폐지된 것을 학인하고 노회 신설 허락을 동의해 총대들의 재청으로 가결됐다. 이로인해 10여년간 고통스러웠던 구 충남노회 문제가 해결됐다.
하지만 오정호 총회장이 총대들의 찬성으로 고퇴를 두들겨 가결을 공포하자 총대도 아닌 송삼용 기자 목사가 “총회장이 방망이만 휘두르면 다냐”하고 고함을 질러 총대들의 질타를 당하고 총회장에서 나가라는 소리를 들었다(위의 동영상 46분 26초부터 송삼용 기자로 인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난다). 송삼용 기자는 총대도 아니면서 총회 장소에서 소란을 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총회장이 총대들의 뜻을 받아 가결한 것을 면전에서 고함 치며 반대하고 비판하는 무례한 언론인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언론인은 총대도 아니지만 공적인 유익을 위해 총회 장소 출입을 허락받았는데 송 기자의 도 넘은 행동으로 인해 전체 기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잘못을 범했다. 아울러 회의장 1층에서 오랫동안 구 충남노회의 신설노회 설립을 위해 수고한 윤00 목사를 만난 전임 서기 고광석 목사는 “과연 뜻대로 되겠느냐”는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 전 총대들이 뜻을 모아 가결한 일에 대해 대놓고 반박하는 언론인과 전 임원의 이러한 행태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인다.
그러면 송삼용 기자나 고광석 목사의 이러한 행태는 어떻게 이해해야하는가? 전에 본지 빛과소금뉴스가 기사로 다뤘듯이 구 충남노회 문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정기회 측의 이00 목사가 그들과 같은 합동포럼 회원이다. 결국 한 단체 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된다. 이래서 사조직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일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같은 모임 회원이라는 이유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 위원장 김상현 목사도 같은 합동포럼 회원이다. 이러니 괜히 오해를 받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기를 바라본다.
다음은 김경환 감사부장이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에 대해 감사한 결과 보고 전문이다.
1)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위원회는 제107회 총회 현장에서 충남노회 폐지를 가결하고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하여 허락된 위원회로 총회가 부여한 권한은 21당회 이상 신설노회를 원할 시 허락하여 진행하는 것과 이명, 이적을 도와 진행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다.
2) 본 위원회도 초기 주어진 임무에 따라 진행하였지만 이명이적을 청원한 교회는 1곳에 불과하고 신설을 청원한 가칭 충남제일노회는 정상적인 서류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으로 후속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하였음이 확인된다.
3) 제105회 총회에서 제정 공포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관하여 제4차 총회 임원회에서 긴급동의안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제15조 적용 청원건"이 기각된바 있고, 제8차 총회 임원회에서 "충남노회 폐지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음을 보고받았음으로 만약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을 적용해야 한다면 제14조에 근거하여 패소한 자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긴급 동의안이 기각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15조 3항을 근거로 정기회 측에 정상화 권한을 부여 한다는 것은 총회가 본 위원회에 부여한 권한 밖이며 만약 이 법을 근거로 한다면 충남노회 페지를 가결한 총회결의가 무효이고 따라서 본 위원회가 구성된 것도 불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충남노회에 관련하여 제108회 총회에서 전체 총대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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