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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상】 부총회장 선거, 축제가 싸움판으로
    지난 4월 25일 오전 11시 참좋은교회(이윤찬 목사 시무)에서 대구교직자협의회 제31회 정기총회가 있었다. 이승희 증경총회장의 개회 예배 설교 후 합심기도 시간에 경북교직자협의회 대표회장 강전우 목사가 ‘총회와 영남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총회장 자격 문제로 소송이 붙은 총회를 염려하며 간절히 기도했다. 소송 관계자인 부총회장 후보 민찬기 목사나 장봉생 목사의 마음은 어떨지 모르나 총회 회관에서 먼 경상도 지역에서도 현 사태를 매우 안타깝게 여기며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 아마 이 사태를 지켜보는 대부분의 총대들의 마음도 편치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한 사람의 부총회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물질이 필요하다. 노회와 협의회, 총회 등에서 오래 봉사하며 자신을 알려야한다. 이에 많은 시간이 든다. 그리고 물질로도 많이 섬겨야한다. 그래서 아무나 부총회장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면에서 시간과 물질로 섬겨온 부총회장 후보들은 모두 총회의 귀한 자산이다. 바람직한 것은 단독 후보로 추대되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경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다보면 친했던 사이도 서먹해지거나 “원수” 사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곽선희 목사는 운동을 할 때 서로 마주보는 것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탁구나 테니스나 서로 마주보고 하다보면 감정 싸움이 될 수 있기에 자기는 각자 실력으로 승부하는 볼링을 한다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일리 있는 말이다. 오래 세월 총회를 섬겨온 민찬기 목사나 장봉생 목사는 현재 서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리 누르고 이겨야할 경쟁 상대로 보지 않겠는가 말이다. 이런 면에서 선거란 참으로 잔인한 것인지도 모른다. 민찬기 목사 소속 임원회가 민찬기 목사의 후보 자격에 대해 물었을 때 장봉생 목사 소속 노회도 임시노회를 열어 부총회장 출마 자격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했다. 선관위가 이 문제를 다룰 때 투표에 처음에는 7:7 동수가 나왔다. 이어 재투표하여 7:8로 세 번 출마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 지나간 일이지만 의견이 7대 7로 나뉘었다는 것은 선관위원 내에서도 의견이 팽팽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바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좀더 시간 여유를 두고 처리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증경총회장단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실행위원회에서 의견을 구했다면 모양세는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속전속결로 재투표해 7:8로 세 번 출마 불가로 정했다. 그러자 민찬기 목사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소송을 했고, 소속 노회에서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을 받았다. 세상 법정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두고보면 된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끌고가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고전6:1-7] “1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2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4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5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6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7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새로이 총회를 섬길 일꾼을 뽑는 총회 선거가 축제가 아니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법의 판결을 받아야하는 싸움판이 된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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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단
    2024-04-26
  • 【논평】 우려스러운 108회 총회 선관위 행보...107회 총회 임원들의 행태가 보인다
    108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웅 목사, 이하 선관위)가 첫 행보부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작년 9월 108회 총회 현장에서 개정된 선거 규칙을 위반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108회 총회에서 개정한 선거 규정은 총회 임원과 기관장, 총무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총회가 파한 후 2년간 총회 산하기관(전국주교, 전국CE, 전국남·여전도회), 상비부 및 각종 단체(협의회) 행사에 참석 및 초빙, 후원을 금지하고, 교단 기관지인 기독신문을 제외한 모든 사설 언론, 기관, 속회, 협의회에 광고를 일절 금지했다. 또한 총회가 파한 후 1년 동안 부흥회 및 강사 초청도 금지했다. 이것은 이전에 없었던 매우 강력한 조치로 금권선거를 예방하고, 깨끗한 선거를 촉진하는 차원이었다. 그래서 총회 현장에서 많은 총대들의 동의로 통과됐다. 그런데 108회 선관위가 5개월도 안 되어 이것을 뒤집는 결정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1월 29~31일 제주도에서 워크숍으로 모여 선거 규정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분과 조직을 완료하는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곳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을 바꾸었다. 총회 임원, 기관장, 총무 입후보 예정자는 소속한 노회에서 공천 받는 4월 말까지 전국주교, 전국CE, 전국남·여전도회, "전국장로회"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단, 지역협의회와 같은 단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교회 광고는 허용하되, 개인 광고는 불가하며 사진도 게재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총회 임원 출마 예정자들은 벌써부터 각 기관의 지원 부탁에 시달린다는 말이 돌고 있다. 지난 108회 총회 현장에서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여러 단체에 후원하지 않아 안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된 것이다. 그런데 현재 선관위에는 지난 107회기 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 등 5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다. 선관위원 15명 중 1/3이다. 지난 107회기 임원들의 과거는 어떠했는가? 2022년 9월 107회 총회 현장에서 충남노회를 폐지해 놓고서 다음 해 3월 소위 정기회 측에 노회 소집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구 충남노회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얼마나 큰 혼란이 일어났는가? 그때도 총회에서 폐지한 충남노회를 임원회가 소집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이 많았고 임원 금품 로비설까지 나돌았다. 이처럼 현재 선관위원 중 당연직인 107회 총회 임원들 5명은 지난 회기 총회 결정을 무시하는 일을 저지른 경력(?)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 108회기의 선관위 법을 위반하는 결정을 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총회가 파한 후에 총대들은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거기에 대해 의견을 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총회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각 노회의 대표자인 총대가 모여 결의했는데 어찌 몇 달이 안 돼 그 결정을 뒤집는 결정을 위원회가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기자는 108회 총회 현장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봤을 때 매우 엄격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총대들이 받아들였다. 아니나 다를까 이 규정에 대해 많은 말들이 나왔고 결국 선관위는 그 여론에 따라 규정을 벗어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난 총회 현장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결정되기 전에 논의했어야 했다. 107회 선관위가 개정안을 내기 전에 108회 선관위원이 될 그 당시 임원들과 의논을 했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총회 현장에서 전직으로 물러나 108회 선관위 당연직이 될 당사자들이 개정안에 대해 발언했어야 했는지 모른다. 그러면 이러한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다. 아무리 가혹한 법률이라도 사회가 합의한 이상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108회 총회에서 개정된 선거법이 엄격하다고 해도 적어도 1년은 실행을 해보고 109회 총회 현장에서 재론해야 할 것이다. 총회 현장에서 가결해 놓고 이후 쉽게 뒤집을 수 있다면 총회의 권위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총회 결정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108회 총회 선관위의 첫 행보가 위태로워 보인다. 가뜩이나 이번 회기에는 부총회장에 3회 출마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벌써부터 시끄러운데 과연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옛말을 벗어나는 신뢰할 만한 행보를 보여주는 선관위가 되기 바란다. 총회 때 총대들 앞에서 선관위원들이 사과하는 불행한 역사는 작년 한 번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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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단
    2024-02-07
  • 모 신문의 비난, 거짓 기사에 대한 대응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로 본다”는 말이 있어 바쁜 시간에 어쩔 수 없이 본 기자의 기사에 대해 황당한 소설을 쓴 비판 기사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이는 본 기자와 본 기자가 운영하는 신문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월 19일 서대문교회(장봉생 목사 시무)에서 서울노회가 임시회를 열어 「총회선거규정 제3장 9조 6항의 해석과 부총회장 출마 자격에 관한 질의의 건」을 가결했다. 이는 올해 109회 총회 부총회장에 3번 출마하고자 하는 민찬기 목사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언론사는 18일에 기사를 작성해 단톡에 19일에 공개했고, 한 언론사는 20일에 동영상을 올렸다. 본 기자는 이것을 보고 연초부터 선거 과열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21일 오후 4:58분에 올렸다. 그러자 모 신문 기자가 이 기사에 대해 비난하는 기사를 당일 오후 8시 40분에 올렸다. 다음은 그 기사 내용이다. 기자의 생각은 자유다. 그러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내 뱉으면 심각한 후유증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유사한 내용을 보도하려면 다른 보도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도해야 한다. 또한 선정적인 용어인 '선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면, 더욱이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누가 선빵(?)을 날렸으며 도대체 무엇이 위험하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선빵(?)날린 북서울노회, 과연 어떻게 전망되는가? 교계의 한 기자는 1월 20일 보도에서 "서울 북노회가 2024년 4월 봄노회 전에 너무 성급하게 서울북노회에 소속된 해당 목사의 부총회장 3번 출마 자격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라고 했다. 이는 서울북노회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는데 출마가 가능하다고 했기에 질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다른 매체가 1월 20일 영상보도를 통하여 이 부분을 이미 밝혔다. 이 보도에서는 '총회 선거관리 규정이 변천사까지 정리하면서 보도했으며, 서울북노회에서는 3회 출마가 가능한 것으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또 다른 매체의 김OO 기자가 1월 21일 보도에서 『부총회장 후보 자격 논쟁 … 선빵은 위험하다』라는 제목과 「장봉생 목사 측에서 왜 이렇게 조급히 서두르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소 제목으로 보도를 했다. 이 보도에서 "장봉생 목사 측 서울노회에서 잠정 경쟁 상대인 민찬기 목사 측에 선빵을 날렸다. 그러나 기자 사견으로는 너무 일찍 시작한 느낌이 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명백한 오보이다. 이미 앞선 보도에서 "북서울노회가 너무 성급하게 질의서를 제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 즉, 북서울노회가 선빵을 했다고 했다. 그런데 후발 기사에서 "장봉생 측 서울노회가 경쟁상대인 민찬기 목사 측에 선빵을 날렸다"라는 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정확한 보도로 부총회장 후보의 과열 선거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해당 기자는 반복해서 "장봉생 목사 측이 먼저 민찬기 목사 측에 선빵을 날렸다"라고 허위 사실을 근거로 보도하는 이유에 관해서 이유가 궁금하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는 속담까지 소개하면서 이렇게 선거의 경쟁을 부추기게 만들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함으로 심각한 법정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는 것의 배경이 궁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떤 배후 세력의 사주를 받았다면 이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학연에 의한 글인지, 아니면 어떤 정치 집단의 음모론인지 알 수 없으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함으로 해당 기자가 당할 후폭풍은 만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차제에, '선빵'과 같은 선정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든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를 한다든가?, 개혁주의에 반하는 사상인‘인도 브라마 쿠마리스 명상지도자 과정'을 수료했다는 자들이 본 교단의 일에 관하여 횡설수설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 기사를 쓴 기자는 본 기자와 기사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기자는 반복해서 "장봉생 목사 측이 먼저 민찬기 목사 측에 선빵을 날렸다"라고 허위 사실을 근거로 보도하는 이유에 관해서 이유가 궁금하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는 속담까지 소개하면서 이렇게 선거의 경쟁을 부추기게 만들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함으로 심각한 법정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는 것의 배경이 궁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본 기자는 민찬기 목사 측 서울북노회에서 부총회장 3회 출마 건에 대해 총회에 질의했다는 것은 몰랐다. 단지 권순웅 목사의 선관위원장 자격에 대해 질의했다는 소문만 듣고 있었다. 기자가 몰랐던 이유는 서울노회처럼 임시회를 열어 정식으로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임원 이름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기자가 몰랐던 것이다. 그래도 서울북노회와 달리 서울노회가 임시회를 요란하게(?) 열고 공개적으로 안건을 결의해 올렸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선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그 언론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목과 내용을 수정했다. 그런데 그렇게 기사를 쓰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함으로 심각한 법정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가? 어이가 없다. 필요하면 장봉생 목사 측이나 서울노회가 본 기자를 고발하기 바란다. 또한 본 기자의 기사를 비난한 그 기자는 황당한 소설을 썼다. 어떤 배후 세력의 사주를 받았다면 이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본 기자에게 어떤 배후 세력이 있는지 부디 알려주기 바란다. 나도 모르는 배후 세력이 내게 있나보다. 이게 왠 음모론인가? 원래 기사는 연초부터 선거 과열이 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잘못하면 역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무슨 배후의 사주를 받은 기사인가? 본 기자가 민찬기 목사 측의 사주를 받았다는 것인가? 본 기자에 대해 비난의 기사를 쓴 기자는 본 기자와 한동안 같이 다녔기에 본 기자가 민찬기 목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것이다. 알면서도 “배후 세력의 사주” 운운하는 것은 선을 넘었다. 본 기자는 작년 1월에 민찬기 목사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다. 3번 출마하는 것에 대해 좋게 보고 있지 않다. 그런데 도대체 본 기자의 배후 세력은 누구인가? 오히려 몇 언론사들이 비슷한 시점에 같은 논조의 글을 썼는데 이 뒤에 배후 세력이 있는 것 아닌가? 그 배후 세력이 누군지 먼저 밝히기 바란다. 또한 그 기자는 “학연”을 언급했다. 학연에 의한 글인지, 아니면 어떤 정치 집단의 음모론인지 알 수 없으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함으로 해당 기자가 당할 후폭풍은 만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 기자는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했다. 민찬기 목사도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했다. 그래서 학연에 의해 내가 그를 지지하는 글을 썼다는 것인가? 총신대 출신은 모두 총신대 출신을 지지해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논리의 비약이 코미디 수준이다. 그러면 나를 비난한 그 기자는 본인이 졸업한 칼빈신학교 출신의 후보가 나오면 무조건 지지해 줄 것인가? 그러면 총신대 출신이고 군목 출신인 김영우 전 총장을, 총신을 나오고 군목 출신인 본 기자가 지지하고 있는가?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 그리고 남의 기사에 대해 횡설수설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차제에, '선빵'과 같은 선정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든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를 한다든가?, 개혁주의에 반하는 사상인 ‘인도 브라마 쿠마리스 명상지도자 과정'을 수료했다는 자들이 본 교단의 일에 관하여 횡설수설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본 기자가 쓴 기사가 “횡설수설”이라는 것인가? 본인의 기사에 대해 황당한 소설을 쓴 그 기자의 글은 그러면 “정론직필”인가?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남의 기사를 그렇게 함부로 폄하할 수 있는가? 선거에는 "역풍"이라는 것이 있고, "동정표"라는 것이 있다. 한쪽을 일방적으로 패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다. 그것을 염려해 글을 썼는데 “오독”을 해도 심하게 했다. 본 기자는 그 기자가 쓴 대로 “심각한 법정 소송”을 기대하고 있으며, “만만하지 않은 후폭풍”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기자가 볼 때 “횡설수설”하는 기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쓸 것이다. 그리고 본 기자와 그 기자의 기사에 대한 판단은 현명한 독자들과 총대들이 할 것이다. (연초부터 언론끼리 논쟁해 일반 독자들에게는 미안한 마음 금할 수 없다.) 다음은 원래 올렸던 기사 원본이다. 【기자생각】 부총회장 후보 자격 논쟁...선빵은 위험하다 장봉생 목사 측에서 왜 이렇게 조급히 서두르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서울노회(노회장 정동진 목사)가 지난 1월 19일 서대문교회(장봉생 목사 시무)에서 118명의 총대들이 참석해 임시회를 열고, 총회에 “부총회장 출마 자격 선거 규정에 대해 질의”키로 가결했다고 한다. 현재 109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는 장봉생 목사와 민찬기 목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장봉생 목사는 오랫동안 이를 위해 준비해 왔고 노회적으로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반면 민찬기 목사는 본인의 입으로 출마하겠다는 구체적인 말은 없이 출마할 것 같다는 말만 돌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월 18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있었던 전국호남협의회 제24회 정기총회·신년하례회에 대표회장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총회 임원으로 나설 자는 협의회 등 모임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 규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찬기 목사가 자신의 출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아도 이를 통해 출마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부총회장에 2번 출마해 낙선한 민찬기 목사가 과연 3번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언론들이 가타부타 각자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것은 선관위가 결정할 사항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선관위원장은 민찬기 목사에게 18표 차이로 이긴 권순웅 직전 총회장이다. 과연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두고 볼 일이다. 총회 임원 후보는 3, 4월에 있는 봄 정기노회에서 결정된다. 그런데도 정초부터 벌써 후보 자격 문제로 시끄럽다. 이 상황을 보면 재작년 부총회장 후보 문제가 오버랩된다. 2002년 107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는 오정호 목사와 한기승 목사였다. 두 후보는 그해 4월 자신들이 속한 노회에서 후보 추천을 받았다. 이후 한기승 목사가 속한 전남제일노회는 7월 18일 임시회를 열고 오정호 목사를 22건의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키로 가결했다. 그러나 이것이 역풍이 되어 한기승 목사는 8:2로 유리하게 예측한 선거에서 큰 표차로 낙선했다. 장봉생 목사 측 서울노회에서 잠정 경쟁 상대인 민찬기 목사 측에 선빵을 날렸다. 그러나 기자 사견으로는 너무 일찍 시작한 느낌이 든다. 9월 총회 선거까지는 아직 기간이 긴데 왜 장 봉생 목사 측에서 먼저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과연 본인 선거에 유리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민찬기 목사에 대해서는 이미 2번이나 낙선했음에도 또 나오려고 한다는 비판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번째 출마한 106회 총회에서 부실한 선거 관리로 본인이 18표 차이로 진 것에 대해 사법 당국에 고소할려고 했지만 당시 선관위원장 소강석 목사의 간곡한 만류로 그만두었다.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근소한 차이로 진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3번째 도전하고자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민찬기 목사에 대해 동정표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2024년, 아직 108회기가 많이 남아 있는 가운데 9월에 있을 109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전이 벌써 링 위에 올랐다. 그리고 장봉생 목사 측이 먼저 민찬기 목사 측에 선빵을 날렸다. 선빵은 유리하기도 하지만 불리할 수도 있다. 기자의 단견으로 볼 때 “굳이 왜?”라는 의문이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오정호 목사를 고발했던 한기승 목사 측 전남제일노회가 떠오르는데 그나마 그때는 7월이었다. 1월은 빨라도 너무 빠르다.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는 속담도 있다. 민찬기 목사의 3번째 출마 계획에 대해 1년 전 쓴 단상: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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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단상】선관위원회 당연직, 당연한가?
    총회 임원들을 선출하는 업무를 맡는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당연직이 있다. 직전 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가 그들이다. 그런데 요 몇 년 선거관리위원회로 인해 총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선거를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당연직 위원들의 자질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심각하다. 지난 108회 총회 선관위에 대한 총대들의 원성은 자자했다. 그래서 선관위를 조사 처리해 달라는 헌의가 여러 곳에서 올라올 정도였다. 그런데도 당연직에 대한 반성이나 제도 개선이 없는 것이 현 실태이다. 올해 109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우려가 벌써 제기되고 있다. 당연직 위원들 때문이다. 그들이 임원으로 있을 때 한 잘못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선관위 직책을 맡겨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는 것이다. 이번 당연직 위원 중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기에 처벌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인물이 있고 또 어떤 인물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 제기가 곧 터질 것으로 보인다. 임원으로 있을 때 문제를 일으킨 인사들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선거를 어떻게 관리할지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면서도 방지하지 않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는 것과 같다. 9월 총회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당연직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다음 기회에 문제 되는 인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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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1
  • 【기자생각】 부총회장 후보 자격 논쟁....선관위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서울노회(노회장 정동진 목사)가 지난 1월 19일 서대문교회(장봉생 목사 시무)에서 임시회를 열고, 총회에 “부총회장 출마 자격 선거 규정에 대해 질의”키로 가결했다고 한다. 현재 109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는 장봉생 목사와 민찬기 목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장봉생 목사는 오랫동안 이를 위해 준비해 왔고 노회적으로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반면 민찬기 목사는 본인의 입으로 출마하겠다는 구체적인 말은 없이 출마할 것 같다는 말만 돌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월 18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있었던 전국호남협의회 제24회 정기총회·신년하례회에 대표회장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총회 임원으로 나설 자는 협의회 등 모임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 규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찬기 목사가 자신의 출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아도 이를 통해 출마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부총회장에 2번 출마해 낙선한 민찬기 목사가 과연 3번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언론들이 가타부타 각자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것은 선관위가 결정할 사항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선관위원장은 민찬기 목사에게 18표 차이로 이긴 권순웅 직전 총회장이다. 과연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두고 볼 일이다. 민찬기 목사에 대해서는 이미 2번이나 낙선했음에도 또 나오려고 한다는 비판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번째 출마한 106회 총회에서 부실한 선거 관리로 본인이 18표 차이로 진 것에 대해 사법 당국에 고소할려고 했지만 증경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간곡한 만류로 그만두었다.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근소한 차이로 진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3번째 도전하고자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결국 선관위가 이 문제를 판결해야하는 처지이다.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느냐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여론에 따르지 않는 바른 법리적 판단만이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총회 임원 후보는 3, 4월에 있는 봄 정기노회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정초부터 벌써 후보 자격 문제로 시끄럽다. 모두가 선관위의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바르고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
    • 오피니언
    • 논단
    2024-01-21
  • 【단상】 그래도 자살은 안된다!
    배우 이선균 씨가 자살했다. 향년 48세이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유명 배우였기에 자신의 이름이 뉴스에 언급되고, 검찰 조사 받는 것으로 심적인 고통이 컸었나보다. 그는 유서를 남겨두고 자신의 차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했다. 자살을 시행하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절망하며 좌절했을 것이다. 죽음 외에는 고통과 비난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얼마나 고독했을까? 절규하며 생을 마감했을 것 같다. 그래도 자살은 안된다. 살아야한다. 과거 연예인 중에 마약이나 대마초로 비난을 받은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들 중 일부는 끝내 재기했고, 나머지는 조용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마약이 죽을 죄는 아니다. 적어도 남을 헤치지는 않기 때문이다. 약물 중독으로 자신의 삶을 파괴할 뿐 강도나 살인처럼 타인에게 해를 주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사회의 건전성을 위해 우리나라는 마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는 마약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마약보다 더한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사는 인간이 한둘이 아닌데 고인은 심성이 약했나보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 그렇다고해도 자살은 해결책이 아니다. 그의 자살로 인해 그의 많은 팬들과 가족들은 평생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여전히 OECD 1위이다. 10만명 당 24명, 39분마다 한명씩 자살한다. 배우 이선균 씨는 유명인이기에 뉴스로 알려졌을 뿐 오늘 하루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만큼 세상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생명을 주러 오신 주님과 교회가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없는 것인가?
    • 오피니언
    • 논단
    2023-12-27

실시간 논단 기사

  • 【구 충남노회 사태3】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모든 총대의 결정도 뒤집는 절대반지인가?
    총회가 충남노회 정기회 측에 유리한 공문을 발송한 건으로 인해 충남노회가 발칵 뒤집혔다. 충남노회는 작년 9월 107회 총회 현장에서 전 총대의 가결로 폐지됐다. 그런데 6개월만에 무덤을 박차고 부활할려고한다. 올해 주님의 부활절은 4월 9일인데 한달 먼저 부활할려고 한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나 반대자에게는 공포였듯이 충남노회 부활도 그러하다. 소수의 윤 목사 측(6개 교회)은 반기지만 다수의 가칭 “충남제일노회” 신설 측(53개 교회)은 치를 떨고 있다. 그간 10년간 겪었던 고통이 되풀이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총대들은 폐지된 충남노회가 이후 새로 조직하거나 새로운 지역 노회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같이 방향을 결정 지어줬기 때문이다. 처리 방안은 “교회와 목사는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근처 노회로 가입하도록 한다” 와 “충남노회 소속이었던 당회 중 21개 이상 당회가 총회임원회로 노회 신설을 청원할 시 신설한다”였다. 그런데 난데없이 과거 충남노회의 “정상화”, 재건이라니 어안이 벙벙할 수 밖에 없다. 이 일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다. 모 신문은 최근 기사에서 “시행세칙이 총회결의보다 상위법이다... 충남노회 정기회측의 법적인 승리”라고 제목을 잡았다. 그리고 이렇게 기사를 작성했다. “이번에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을 적용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총회 규칙에 의하면 총회 결의보다 시행세칙이 상위법으로 돼 있어, 사회소송 대응시행 세칙을 적용할 경우 정기회측이 법적 정통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은 소급되어 정기회 측의 주도 아래 노회의 정통성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충남노회 폐지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된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에 권순웅 총회장이 이전 총회장과 남다른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현재의 노회 세력 관계나 지난해 총회의 결의가 본질이 아니다.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라는 상위법이 있음에도 외면한 지난 두 총회장들과 주변 정치세력의 왜곡이 문제가 된 것이고, 그것을 바로 잡자는 것이 권순웅 총회장의 이번 결단인 것이다.” 그러나 모 신문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충남노회 폐지, 제107회 총회 결의 누가 무효화 시킬 수 있는가?”란 제목으로 “제107회 총회 때 '분쟁노회수습매뉴얼'에 따라 충남노회가 폐지되었다. '분쟁(사고)노회수습매뉴얼'에 의한 제107회 총회 충남노회 폐지 결의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는한 여전히 충남노회는 폐지된 상태에서 후속처리를 해야 한다.”고 썼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예로 들었다. “충남노회 정기회 측이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를 면직처분하자 면직당한 담임목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면직판결효력정지가처분'(2022카합10112)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충남노회 정기회 측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분쟁(사고)노회수습매뉴얼'보다 우선하므로 면직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본안 확정 판결시까지 충남노회 정치회 측의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면직 효력을 정지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8. 2.자 2022카합10112 결정). 이때 재판부가 충남노회 정기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인 법원 재판부의 법리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는 총회의 분쟁 노회 지정이 중대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⑤ 총회의 분쟁 노회 수습매뉴얼과 채무자가 주장하는 총회의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라 볼 수 없는 데다가, 위 세칙이 위 수습 매뉴얼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총회의 채무자에 대한 분쟁 노회 판정에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8. 2.자 2022카합10112 결정문 7-8쪽 참조) 위 결정문에 채무자는 충남노회 정기회 측 대표자 노회장 고영국 목사이다.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분쟁(사고)노회수습매뉴얼'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다.” 결국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모든 총대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절대반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105회 총회 때 만들어 두고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이번 충남노회 부활의 법적 기초가 될 수 있는지는 이같이 논란과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런 혼란의 배후에는 뒷 이야기가 있다.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는 양 측에 노회를 신설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러나 윤 목사 측은 6개 교회 명단만 제출했기에 노회를 구성해줄 수 없었고, 속회 측 가칭 “충남제일노회”측은 처음에는 22개 당회만 제출 후 실사를 요청했고, 두 번째 때는 마감일인 2월 28일 53개 교회 명단을 내면서 상대측의 악용을 우려해 교회 이름과 목사 이름을 지우고 냈다고 한다. 그래서 소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격적으로 정기회 측의 손을 들어주는 공문을 3월 2일자로 내려보낸 것이다. 소위원회가 가칭 “충남제일노회”측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너무 급하게 공문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3월 2일자로 공문을 내려보냈다면 이미 사전에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임원회에 재가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것도 석연치가 않다. 과연 소위원회가 노회 신설을 해줄 마음이 있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두 번의 기회를 줬다면 한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았는가하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다. 총회에서 내린 3월 2일자 공문으로 총회와 충남노회는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이제라도 총회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는 잘못된 총회 공문을 무효화해야한다. 분명한 것은 이미 53개 교회가 모인 가칭 “충남제일노회”측은 정기회 측과 다시 재결합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싫다는데 억지로 붙여 놓으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뻔하지 않은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모든 총대의 결정도 뒤집는 절대반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법원이 판결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제정안 제1장 총론 제1조 (목적)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과 직원을 상대로 한 민사상·형사상 사회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총회의 위상과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본 시행세칙은 권징조례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여 총회 상대 사회소송 대응방안을 만들어서, 총회의 위상과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거) 본 시행세칙은 다음 각 호에 근거하고 있다. 1. 헌법(정치·권징조례·예배모범 등) 2. 총회규칙, 총회선거관리규정 3. 사회소송제기자에 대한 총회 결의 제3조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 본 시행세칙에 따른 절차는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한다. 다만,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의견진술권(방어권)을 1회 이상 보장해준다. 제4조 (정의) ① '교회소송'은 지교회 · 치리회의 재판 · 결정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총회 규정·총회결의·노회규정 등에 근거하여 다투는 사건을 의미한다. ② '사회소송'은 법원에 제출하는 민사소송·가처분신청·가압류 신청뿐만 아니라,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는 고소·진정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며, 사회법소송 또는 사회법정고소도 사회소송과 동일한 의미이다. ③ '사회소송제기자'는 민사소송원고, 가처분신청인, 가압류신청인, 고소인, 진정인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며, 소송제기자도 사회소송제기자와 동일한 의미이다. ④ 사회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2. 가처분신청·가압류신청에서 신청인(채권자)이 인용 결정을 받은 경우 3. 고소인의 고소로 피고소인이 유죄(벌금·집행유예·실형)로 처벌된 경우 ⑤ 사회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기각 판결, 또는 소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2. 가처분신청·가압류신청에서 신청인(채권자)가 기각 결정, 또는 신청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3. 고소인이 고소했으나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 기소유예 처분, 또는 고소각하 처분을 받은 경우 ⑥ '징계'는 행정보류, 공직 정지, 총대권 제한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⑦ 사회법과 국가법은 동일한 의미이며, 사회소송과 국가소송도 동일한 의미이다. 제2장 소송별 대응방법 제5조 (적용범위) ① 본 시행세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결의에 대한 소송 2. 총회 선출직 선거와 관련한 소송 3. 전·현직 총회임원의 직위 · 직무에 대한 소송 4.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소송 5. 노회·교회·개인 간 분쟁으로 인한 행정 처리와 관련하여 전·현직 총회 임원과 직원에 대한 소송 6. 총회 직원의 직무에 대한 소송 ② 실질적으로는 전항에 관한 소송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개인을 상대로 소송한 경우, 본 시행세칙이 적용될 수 있다. 제6조 (사회소송 고지) 사회소송을 당한 자(총회, 그 산하 조직, 또는 개인)는 총회 서기 또는 총무에게 즉시 고지한다. 제7조 (대응방법)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 부담으로 총회가 대응한다. 1. 총회 결의에 대한 소송 2. 총회 선출직 선거와 관련한 소송 3. 전·현직 총회 임원의 직위 직무에 대한 소송 ②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소송의 경우 소의 이익을 가지는 당사자가 그 부담으로 대응한다. 다만, 소의 이익을 가지는 당사자가 없으면, 총회가 부담하여 대응할 수 있다. 1.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소송 2. 노회·교회·개인 간의 분쟁으로 인한 행정 처리와 관련하여 전·현직 총회 임원과 직원에 대한 소송 ③ 총회 전·현 직원의 직무에 대한 소송은 총회 총무가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의 부담으로 총회가 대응할 수 있다. 제8조 (변상금청구) 전·현직 총회 임원 또는 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총회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 등을 변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1. 고의적 위법행위 2. 고의적 직무유기행위 3. 중대한 과실행위 제3장 소송제기자에 대한 조치 제9조 (행정보류) ① 총회는 소송제기자 소속 노회에 총회 대응 절차를 통보하고 소속 노회로 하여금 소송제기자를 지도하게 지시한다. ② 총회는 소송접수일로부터 소송제기자의 각종 청원서, 질의서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③ 총회는 소송접수일로부터 소송제기자에게 각종 증명서 발급을 중지한다. ④ 소송제기자가 사회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총회는 그에게 행정보류를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의견진술권 보장) ① 본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징계를 하려면 대상자에게 의견진술권을 1회 이상 보장해주어야 한다. ②전항을 위하여 대상자는 사회법에 따라 소송한 내용, 이유, 결과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총회 개회가 임박한 경우에는 총회 천서위원회가 대상자에게 의견진술권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총회 총대 천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징계결정) ① 소송제기자가 목사의 경우, 그 목사는 소제기일로부터 소속 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이 2년 간 정지된다. ② 소송제기자가 장로의 경우, 그 장로는 소제기일로부터 소속 당회에서의 직무와 노회 총대권이 2년간 정지된다. ③ 총회가 노회나 당회에 소송접수사실을 통보하면, 노회나 당회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8주내에 권징조례에 따른 조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하회가 제3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회는 노회의 총회 총대 파송권을 정지시킨다. 제12조 (권징조례 제76조 후문 해당자) 치리회에서 상소사건이나 소원사건이 계류 중인데 사회소송을 제기한 자에 대하여, 그 치리회는 해당 재판국에 사실을 통보하여 권징조례 제76조 후문에 따라 처리하게 한다. 제13조 (불복방법) 본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노회나 그 산하 조직, 당회가 징계한 경우, 그 대상자는 권징조례에 따라서 고지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상소할 수 있다. 제14조 (패소시) 제4장 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 ① 소송제기자가 패소시, 그 자로 하여금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하게 한다. ② 패소한 소송제기자에 대하여 총회 총대권을 정지하고, 권징조례 제35조에 근거하여 추가로 징계하되 다음 각 호 절차를 따른다. 1. 총회 임원회는 총회 총대 2인을 기소위원(고소위원)으로 선정하여 해당 치리회에 재판 안건으로 상정하게 한다. 2. 해당 치리회는 기소장(고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8주내에 처리하여 상회에 보고해야 한다. 3. 해당 치리회가 기한 내 불이행시, 상회가 직접 처결한다. 제15조 (승소시) ① 소송제기자가 승소시, 그 자는 승소판결일로부터 노회나 총회 총대권이 회복된다. ② 해당 재판국 판결 및 관련 결의는 소송제기자가 승소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정지된다. ③ 징계 또는 권징한 치리회(또는 산하 조직)는 절차에 따라 해벌하고, 관련 결의를 변경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이런 절차가 3주간 내에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6조 (피선거권) ① 소송제기자가 패소시, 징계는 유흠으로 간주되므로 피선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그 제한기간은 패소 확정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다. ② 소송제기자가 승소 확정시, 해벌된 징계는 무흠으로 간주되므로 피선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칙 1. 본 시행세칙은 제104회 총회 결의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연구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규칙부 심의를 받은 후 제105회 총회에 보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시행세칙은 관련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 총회규칙, 총회선거관리규정, 결의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 개정하되 총회임원회에서 개정하고 총회규칙부의 심의 후 시행한다. 분쟁(사고) 노회 수습매뉴얼 1. 분쟁이 발생한 노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로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 할 수 있으며,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임원회가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분쟁(사고)노회에 대한 판정은 노회 임원구성의 양분화와 쌍방 치리, 사회법정 다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총회 개회 중에는 총회정치부가 결정하며,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임원회가 결정한다. 3. 노회가 분쟁(사고)노회로 판정되면 쌍방의 모든 임원은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수습처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수습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노회를 정상화시킬 때까지 수습처리위원회가 총회 임원회의 지도를 받아서 해 노회의 행정 처리를 대행한다. 4. 분쟁(사고)노회의 총회총대 천서도 제한할 수 있으며, 분쟁(사고)노회로 판정되는 당시의 노회임원 및 분쟁의 당사자들은 수습노회 시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5. 노회의 수습은 관계자들을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권유하여 화해에 의한 수습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되 필요하다면 각종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고,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수습처리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 알게 된 범죄에 대하여는 그 노회나 총회에 추가 고발할 수 있으나 직접 기소는 하지 못한다. 6. 분쟁(사고)노회의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총회 정치부원과 규칙부원 중 각 1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7. 수습처리위원회의 활동시한은 차기 총회 때까지로 하되, 총회의 허락으로 연장할 수 있다. 8. 수습처리위원회의 결정이 해 사건과 관련한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다를 경우는, 총회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채용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9. 위와 같은 분쟁(사고)노회 수습처리 절차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사고)노회로 지정된 날로부터만 2년이 경과하여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헌법 정치 제 12장 5조에 근거하여 해 노회를 폐지하도록 수습처리위원회가 차기 총회에 청원할 수 있다. 10. 분쟁(사고)노회의 폐지를 총회가 결정하면 해 노회에 소속되었던 지 교회와 목사는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노회로 가입하여야하며, 그럴 경우에 가입 청원을 받은 지역노회는 거부할 수 없다. 단, 총회 임원회가 지도 할 수 있다.
    • 오피니언
    • 논단
    2023-03-09
  • 【구 충남노회 사태2】누가 충남노회 정기회 측의 손을 들어줬는가?
    충남노회 윤 목사 측 6개 교회가 득의만만해 있다. 반면 가칭 “충남제일노회”측 53개 교회는 공포와 허탈감에 떨고 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작년 107회 총회 현장에서 오랫동안 문제 가운데 있던 충남노회가 사상 초유로 폐지됐다. 노회원 대다수가 폐지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6개월만에 죽었던 노회가 살아날려고한다. 그리고 정기회 측은 마음껏 칼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총회에서 정기회 측에 유리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1. 총회임원회가 본 위원회에 부여한 결의(제11차 임원회의)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의거 정기회측(노회장 고영국 목사, 서기 이상규 목사)에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하기로 하다. 2. 위 결의에 대항하여 총회사무실과 총회 임원 및 본위원들의 교회에서 시위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충남노회는 제98회, 제104회 총회결의에 따라 즉시 시벌할 것을 지시하기로 하다. 끝. 이로인해 힘을 얻은 정기회측은 과거 충남노회에 속한 모든 교회에 다음과 같은 노회 소집 공문을 보냈다. 귀 교회 위에 성 삼위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총회통지문(시행일자 주후 2023.3.2. 문서번호 본부 제107-405호제목:결의사항 통지의 건)에 따라 충남노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3. 04. 10. (월) 10:00, 장소: 모산제일교회 * 회원여러분, 총회가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회장에게 소집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공문도 보냈다. 제목: 총회임원회소위원회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 결의사항 협조 건 귀 교회 위에 성 삼위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총회통지문(시행일자: 주후 2023.3.2. 문서번호: 본부 제107-405호. 제목: 결의사항 통지의 건)에 따라 충남노회를 정상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충남노회 정상화 원칙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위 결의사항에 근거하여 충남노회 정기회측이 적법한 충남노회임을 천명(關明)합니다. 2) 충남노회는 총회헌법과 노회규칙에 따라 정상화할 것입니다. 3) 우선, 충남노회 규칙에 따라 제148회 정기회를 2023.4.10.(월) 10시에 모산제일교회에서 소집합니다. 4) 그러므로, 이 통지문이 송달된 이후에 위 결의사항을 대항하거나 새 노회 조직을 도모하는 등 충남노회를 부정하고 노회 정상화를 방해하는 행위는 모두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런 행위가 진행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知)하시기 바랍니다. 5) 위 결의사항 2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① 위 결의사항 1항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② 시위하거나 ③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충남노회가 시벌할 것을 총회로부터 지시받은바 이 점을 엄중히 통지합니다. 6) 특히, 총회가 인정한 정상적인 노회 소집 외에 다른 사적 모임, 특히 2023.03.13.(목) 오후 2시에 당진제일교회당 모임은 [소집공고]문에서 밝힌 안건 1,2,3 모두 위 결의사항 2에 해당한다고 사려되므로 엄중히 만류(挽留)하는 바입니다. 이 통지를 받고도 계속 진행할 경우 충남노회는 ① 소집자 ② 장소 제공 교회, 당회, 당회장 ③ 참석자 ④ 참석교회에 대해서 노회 정상화를 해(害)치는 자라고 규정하고 엄중히 처리할 수 밖에 없음을 통지합니다.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됐는가? 각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 장로 1600여명의 총대들은 작년 107회 총회 현장에서 분명히 충남노회 폐지를 통과 시켰다. 그리고 사후 처리를 임원회에 맡겼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과거 충남노회원들은 가칭 “충남제일노회”측에 53개 교회 그리고 윤 목사 측에 6개 교회가 있다. 가칭 “충남제일노회” 측은 노회 신설을 추진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문제는 가칭 “충남제일노회” 측은 정기회 측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데 무슨 “정상화”를 하겠다는 말인가? 노회원 대다수가 원치 않아 노회를 폐지했는데 왜 총회는 정상화하라고 지시했는가? 이에 대한 1차 책임은 총대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총회 임원회에 있다. 분명히 총회 현장에서 권 순웅 총회장은 임원회에 이 일을 맡겨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후 임원회는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위원장 김상현 목사, 부위원장 지동빈 장로, 서기 고광석 목사, 회계 원태연 장로, 총무 박태천 목사, 전문위원 주진만 목사)를 만들어 이것을 넘겨줬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생기고 말았으니 2차 책임은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있다. 현 사태에 대해 가칭 “충남제일노회”측 53개 교회는 분개하고 있다. 그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리고 임원회를 믿고 충남노회 후속 처리를 맡긴 1600여명의 모든 총대들은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서서히 알아가고 있다. 과연 총회 임원회와 소위원회는 총대들의 책임 추궁을 피해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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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더 이상 성전은 없다!
    교단지 기독신문이 모 교회를 기사로 다루면서 “성전”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신학적으로 교회는 성전이 아니다. 성령이 거주하시는 신자의 몸이 성전이다. 그런데도 종종 교회 예배당을 가리켜 ‘성전’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오류이다. 아마도 큰 규모의 교회 건물을 보면 성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픈 욕심이 드나보다. 기독신문은 교단지로서 우리의 얼굴이기에 어쩔 수 없이 오류를 지적하니 널리 혜량하시기를... 사족으로, 기사에 "00교회 예배당"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옳으나 편의상 “00교회”라고 줄여서 쓰는 것을 독자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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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목사의 설교 표절
    최근 기독신문 담임목사 "청빙"광고에 못보던 조항이 있었다. "제출된 서류가 허위, 설교표절인 경우 최종 결정된 이후에도 청빙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담임목사의 표절설교로 시끄럽거나 사임한 경우는 있었지만 청빙 광고에 "설교표절"을 언급한 경우는 처음이다. 그래서 사임한 목사가 설표 표절이 문제였나하고 다른 분을 통해 알아보니 그건 아니였다. 다른 교회 청빙 광고를 참고해 청빙광고를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는 것이다. 광고 문구 자체도 문제다. 지원할 때 표절 설교를 제출하면 문제라는 것인지, 이후 청빙되어 목회할 때 설교표절을 하면 문제라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아무래도 전자인 것 같다. 목사에게 있어 설교는 영광이지만 큰 짐이다. 우리나라처럼 목사가 일주일에 열편 정도 설교를 할려면 정신이 없다. 그러다보면 남의 설교를 베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남의 설교는 참고만해야지 표절을 해서는 안된다. 표절(剽竊)은 "시나 글, 노래 등을 지을 때 남의 작품의 일부를 몰래 따다 쓰는" 도둑질이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말해서 설교를 작성하는 것에 자신이 없으면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목회자가 되어도 설교를 자주 하지 않는 부교역자만 해야한다. 담임사역에 중요한 부분이 설교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15년 담임목회 할 때나 전도사 때도 남의 설교를 표절한 적은 없었다. 내가 성경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했었다. 물론 다른 목사의 좋은 설교를 베껴 자기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하고 목사가 있기는 하다. 요즘 챗GPT가 난리다. 챗GPT에 몇가지 사항을 입력하면음악도 작곡하고, 시도 짓고, 그림도 그리고, 소설도 쓴다. 그리고 설교문도 금방 만들어낸다. 물론 이것은 참조만해야지 챗GPT에 의지해 설교문을 만들다보면 설교자로서의 기능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신학교 때 목사는 세가지 "방"이 있어야한다고 했다. 기도하는 "골방", 연구하는 "책방", 성도를 돌아보는 "심방"이다. 이 모든 것은 다 설교와 연관이 있다. 영감있는 설교를 위해 기도하고, 좋은 설교를 위해 연구하고, 성도들 형편에 맞는 설교를 하기 위해 심방하는 것이다. 이것은 챗봇이 할 수 없다. 목사는 설교자이다. 남의 설교를 참고할 수는 있어도 표절해서는 안된다. 힘들어도 노력해서 자기만의 설교를 할 수 있어야한다. 오늘도 좋은 설교를 위해 수고하는 목사들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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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3·1절에 일장기 내건 인물이 목사였다니...헐
    지난 3·1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일장기’를 내걸었던 세종시 주민이 목사라고 밝혀져 충격이며 수치이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이 과거의 반목에서 벗어나 협력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장기를 걸었다”며 “단지 깃발을 걸었다는 이유로 온·오프라인에서 제게 가해진 압박이야말로 불법적인 다수의 횡포”라고 했다. 그는 3·1절을 폄하하거나 왜곡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지배 덕분에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됐다"는 발언을 했다. 어느 교단 소속 목사인지는 모르지만 이 “물건” 때문에 전도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끼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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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윤 대통령 3·1절 기념사에 대한 한교총 논평, 비평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일관되다. 친일편향적으로. 대통령 후보 때나 대통령이 돼서나 일본 사랑이 만만치 않다. 그러면서 3·1절 기념식은 왜 참석했나?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식에서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고 연설했다. 일제의 침탈에 저항한 3·1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자리에서 되레 ‘식민사관’에 입각한 역사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야당과 시민사회는 물론 여당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 즉 “망할만 했으니 망했다”는 논리는 제국주의에게 “땡큐”한 주장이다. “여자가 성폭행 당할 만했으니 당했지”라는 논리와 뭐가 다른가? 아는바대로 윤 대통령의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는 일본 문부성 1호 장학생이었다. 그래서 일본 사랑은 부전자전인가? 이처럼 역대 어느 정권과도 다른 기념사로 인해 세상은 시끄러운데 한교총이 논평이란 것을 발표해 기자들에게 보도 자료로 보내왔다. 오늘은 미래의 과거다. 오늘의 결정과 방향이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는 상호 노력으로 화해와 회복의 문을 열어 일본이 우리에게 끼친 피해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한일간 과거사 문제 중 하나인 강제징용 문제의 해소를 위한 정부의 발표에 대해 먼저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응답을 촉구한다. 정부는 폭넓게 피해 당사자와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미래 청사진을 진솔하게 설명함으로써 국론 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 바란다. 한일 양국의 지도자는 가까운 이웃으로서 상호 존중과 반성을 통해 신뢰관계의 토대를 놓으며, 동북아 안정과 미래 세대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행동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2023년 3월 6일 한국교회총연합 왜 이런 것을 논평이라고 발표했는가? 정권에 아부하기 위한 것인가? 기독교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것을 귀한 역사의 자랑으로 갖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윤 대통령 발언에 동조하는 듯한 글을 논평이라고 발표할 수 있는가? 한교총이 정권의 나팔수라도 되는가? 어이가 없다. 준엄하게 윤 대통령의 기념사를 지적하지는 못하고 장단에 춤추고 있는 모습이라니... 이런 논평이 세상에 공개되면 얼마나 망신살일지 아는가 모르는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텐데 왠 시답잖은 논평을 발표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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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교회 세습, 덕스러운 일인가?
    신학생 때부터 생긴 병이 있다. 기독신문 임직식 광고에 난 원로와 후임목사의 성(姓)과 사진의 얼굴 모습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세습을 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었다. 80년 중반에 신학교를 다닐 때 나는 소위 “육두품” 출신이었다. 아버지가 목사면 “성골”이고, 장로면 “진골”이고 이도저도 아니면 육두품이었다. 참으로 웃픈 농담이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목사요 장로면 앞으로의 교역자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빠 찬스로 목회를 대물림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가? 그러나 대기업도 세습하면 욕을 먹는 것이 요즘 세상이다. 그런데 교회가 대놓고 세습을 하고 있으며, 부끄러운 것은 아는지 “세습”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계승”이라고 하라고 윽박지른다. 그래도 세습이 세습이지 계승이라고 하면 세습이 아닌가? 존경받는 의약업체 유한양행의 설립자는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지 않고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다. 그래서 지금도 존경 받는 기업이다. 명성교회는 아들 세습 문제로 인해 시끄러운데 최종 문제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서 판정 받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한국교회의 자화상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고전 10:23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표준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한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합동 교단은 교회 세습에 대해 금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세습은 덕스럽지 않다. 물론 시골 어려운 교회를 아들이 뒤이어 목회한다면 축하할 일이지만 우리가 보는 세습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아버지가 고생해서 이룬(?) 교회(대부분 개척교회이다. 부임 목사는 세습 하기가 쉽지 않다)를 남 주기 싫어 아들 주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사위에게라도 주는 것이 아닌가?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가? 나의 교회인가? 하긴 필자가 15년간 담임으로 있었던 교회의 한 장로는 내가 부임 전 노회 장로고시 면접에서 “교회의 주인은 장로다”라고 전설적인 답을 했다고 하니... 그러니 장로들이 주동이 되어 담임목사를 5명이나 내쫓을 수 있지 않았는가? 라오디에아교회처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교회 문밖에 계신 교회가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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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구 충남노회 사태1】폐지된 충남노회, 좀비로 부활?
    작년 107회 총회 때 폐지된 충남노회가 부활했나보다. 최근 총회는 총회장 권순웅 목사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장 김상현 목사의 이름으로 충남노회 정기회측(노회장 고영국 목사, 서기 이상규 목사)에게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키로 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충남노회는 더 이상 없다. 총회 때 폐지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기회측”이 어디있고?, “노회장과 서기”는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사라진 충남노회를 어떻게 정상화하는가? 사라진 충남노회를 어떻게 소집하는가?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라는 것인가? 흘러간 강물을 되돌리라는 것인가?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 기막힐 따름이다. 작년 107회 총회석상에서 총대들은 충남노회 폐지를 가결하고 후속 조치를 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그런데 임원회는 이를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위원장 김상현 목사, 부위원장 지동빈 장로, 서기 고광석 목사, 회계 원태연 장로, 총무 박태천 목사, 전문위원 주진만 목사)를 조직하여 위임했다. 처리 방안은 “교회와 목사는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근처 노회로 가입하도록 한다” 와 “충남노회 소속이었던 당회 중 21개 이상 당회가 총회임원회로 노회 신설을 청원할 시 신설한다”였다. 이에 가칭 ‘충남제일노회’ 이름으로 53개 교회가 모여 총회에 노회 신설을 청원했으나 두 차례 서류 미비로 처리되지 못했다. 가칭 '충남제일노회'측은 "총회결의는 21당회가 충족되면 노회 신설을 허락하는 것이었는데 소위원회가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충남노회를 복원할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해 첫번째 때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대신 구성된 22 당회를 실사해달라고 요청했었다"고 말하고, 두 번째 제출 때 교회 이름과 담임 목사 이름의 일부를 가리고 명단을 보낸 이유는 "명단이 유출되어 상대방 측에 의해 해당 목사가 어려움을 당할 수 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고 이를 소위원회에 전달하고 양해를 구했었다고 한다. 결국 소위원회가 처음부터 폐지후속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 화합 등의 접근을 했기에 불편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충남노회 정기회 측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총회 결의' 보다 우선한다는 주장으로 107회 총회 결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윤 모 목사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총회에서 난데없이 “충남노회를 정상화”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노회원들이 오죽하면 자신의 노회를 폐지해 달라고 했겠는가? 더 이상 화합이나 수습이 불가능하고, 보기 싫은 사람 얼굴을 더 이상 안보고 싶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폐지된 노회를 살려 다시 합치라고 하니, 새로운 노회를 만들고자 하는 53개 교회는 얼마나 치떨리겠는가? 그리고 총회 임원회의 처사에 대해 얼마나 분노하겠는가? 이를 예상했는지 공문 두 번째 사항에 “위 결의에 대항하여 총회사무실과 총회 임원 및 본위원들의 교회에서 시위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충남노회는 제98회, 제104회 총회결의에 따라 즉시 시벌할 것을 지시하기로 하다”라고 적혀있다. 연인으로 있다가 싫어지면 헤어질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없다고 매달리는 스토커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폭행과 심지어 살인도 저지른다. 노회원들이 서로 보기 싫어 헤어지자고 해 이미 끝났는데 어쩌려고 다시 합치라고 하는가? 충남노회 폐지 후 신설할려고 하는 가칭 “충남제일노회” 측에는 53개의 교회가 모여있고, 죽은 충남노회의 부활을 꾀하는 "윤 목사" 측은 6개의 교회만이 있을 뿐이다. 무엇이 과거 충남노회원들의 뜻인지 보고도 부인하는가? 숫자를 보고 판단하고 처리하라! "샬롬부흥"의 깃발을 올리고 순항하던 107회 총회가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잘 헤쳐나갈 것인지, 좌초해 소용돌이에 빨려들어갈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다. 관련기사 충남노회 폐지 강력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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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성범죄 목회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머리가 띵했다. 믿었던 20대 후반의 중고등부 담당 교육전도사가 사고를 냈다. 그 부서 여중2년생과 성관계를 한 것이다. 목양실에 있는데 여전도사가 인터폰을 하고 올라왔다. 중고등부 담당 교역자와 왠 아주머니였다. 딸 아이가 몸이 아프다고 해 캐물어보니 기막힌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그 길로 딸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찾아 왔다. 망연자실했다. 교육전도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학생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니 결혼하겠다고했다. 이때 갑자기 목양실 문이 열리더니 해당 여중생이 울며 전도사님은 아무 잘못이 없고,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말했다. 문밖에서 다 듣고 있었던 것 같다. 즉시 당회원들에게 알려 사임처리했다. 그리고 해당노회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쌍방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기에 처벌할 수 없었다. 여학생과 어머니께 죄송했다. 담임으로서 교역자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여전도사를 통해 전도사의 모친이 만나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거절했다. 아들이 계속해서 교역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들리는 말로는 그 전도사가 앞으로 계속 목회를 할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다. 기가 막히다. 그러나 막을 방법이 없다. 목회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다. 목회자가 차고 넘치는데 누가 성범죄자를 쓸려고 하겠는가? 성범죄 교역자가 목회하는 곳에 누가 다니고 싶어 하겠는가? 성범죄 목회자들은 간통한 다윗도 용서 받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그 이후의 다윗의 삶은 어떠했는가? 이복형제간 강간과 살륙이 벌어졌고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용서했지만 그 댓가를 치뤄야했던 것이다. 목회자가 성범죄를 하면 우선 가정이 깨진다. 그리고 교회가 무너진다. 그래서 성범죄 목회자는 즉시 목회를 그만두어야하는 것이다. 지난해 <뉴스앤조이>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교인들은 성범죄 목회자를 영구 제명해야 하고(85.4%), 징계 없이 목회자를 사임시키면 안 되고(86.4%), 사건의 처리 과정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81.4%)고 응답했다. 결국 교인들은 성범죄 목회자가 다시 목회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목회자의 성범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다. 성범죄를 저지를려면 목회직을 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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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3
  • “와! 부럽다”, 전국 유소년 풋살 대회
    2월 28일 있었던 총회 『교회 재개발 · 재건축 특별세미나』를 취재 후 총회 1층을 지나가는데 총회회관 입구에 큰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들어갈 때는 없었는데 그 사이에 설치한 것 같다. 『2023 샬롬-부흥 프로젝트 제1회 총회장배 전국 유소년 풋살(축구)대회』를 알리는 현수막과 우승컵이었다. 이때 세미나에 참석하고 돌아가던 어떤 목회자가 현수막을 관심있게 봤다. 그래서 “저희 합동교단에만 해당하는 행사입니다”하고 말해줬더니 타교단 목회자였는지 “매우 부럽다”고 말하며 떠나갔다. 그렇다. 권순웅 총회장은 지난 2월 27일에 있었던 이만교회운동본부 주최 『교회개척비전세미나』에서 설교하면서 “30년전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교단에서는 이와 관련한 세미나가 없어서 타 교단 세미나에 참석했었다”고 말했다. 교회 재개발 · 재건축 특별세미나에 참석한 타교단 목회자도 본인 교단에 이런 세미나가 없어서 우리 교단 세미나에 참석했을 것이다. 아마도 새롭게 리모델링된 총회건물을 부러워하고 세미나를 주최하는 역량에 부러워하며 또한 총회에서 주도하는 전국 유소년 풋살(축구)대회도 부러웠을 것이다. 제1회 유소년 대회는 외부 사람들에게는 매우 부러운 행사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 행사에 자부심을 갖고 온 교회의 참여를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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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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